

중앙일보 2020.05.15 00:21
청와대와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 의사를 내비쳤다. 코로나 이후 기존 상식이 통하지 않는 뉴노멀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지금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환영한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대상 비공개 강연에서 “원격의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어제(14일)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며 김 수석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윤성로(서울대 교수)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 민간에서는 줄곧 원격의료 허용을 요구해 왔으나 이 정부 들어 청와대 관계자가 원격의료 도입 검토를 공식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은 만큼 미래 성장에 발목을 잡는 규제 법안은 이참에 손봐야 한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미국은 1993년에 이미 원격의료협회를 설립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고, 중국 역시 5G 통신을 이용한 원격수술까지 성공했다. 반면에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격의료 기술을 개발하고도 규제에 막혀 한국을 떠나는 게 현실이다. 비대면 헬스케어 시장을 놓고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글로벌 환경에서 이제라도 원격의료 규제를 풀지 않으면 한국만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원격의료에 최적화한 나라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에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정보통신기술(ICT)을 두루 갖춘 덕분이다. 그런데도 2002년 허용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제외하고 의사가 환자를 원격으로 진단·처방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의사협회가 오진이나 개인정보 유출,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개인병원의 피해와 같은 부작용을 이유로 원격의료를 꺼려온 탓도 있지만 영리병원 논의와 맞물려 이념적 이유로 논의조차 막아 온 더불어민주당 탓이 더 크다.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할 때마다 시민단체와 발맞춰 원격의료 도입을 막아 왔다. 심지어 2018년 오지 군부대 장병과 벽지 주민에 한해 허용하는 제한적인 의료법 개정조차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 검토에 나서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당장 “코로나 진료에 열중하는 의사의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격”이라며 “코로나와 관련해 협력을 일절 중단하겠다”고 반발했다. 원격의료 도입으로 개인병원이 겪을 어려움과 고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의사 아니라 그 누구라도 살아남기 어렵다. 의사협회는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정부와 함께 위기를 기회로 삼을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한다.
코로나 같은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또다시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령화로 인해 원격의료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한적이기는 하나 코로나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시행한 결과 의사협회가 우려한 오진이나 정보 유출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180석 거대 여당 민주당도 코로나 이전 생활방식을 기준 삼은 낡은 사고로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 미래를 내다보고 전 국민의 의료 접근성에 초점을 맞춰 전향적인 원격의료 도입을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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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앞당긴 원격의료…20년 만에 장벽 허물어지나
국내기업 기술 잠재력 높아
신시장 선점 기대도 맞물려
임진혁 기자2020-04-30
원격의료를 20년째 둘러싸던 성벽에 금이 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가져온 새로운 변화의 소용돌이가 원격의료 마저 품으면서다.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 의료 영리화를 걱정하는 정치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화 상담·처방과 관련해 “코로나 19 특성 상 증상 없는 경우에도 감염 발생 상당히 높아 취해진 조치”라며 “비대면 진료로 만성질환자가 의료기관 방문해 생기는 위험을 차단하고 의료진과 기관을 감염에서 보호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방역상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으로 섣불리 효과적인 수단을 스스로 거둬들이는 조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월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정부가 의사와 환자 간 전화상담만으로도 약 처방을 받도록 했다. 전파력이 매우 뛰어난 코로나19는 특히 만성질환자나 고연령층에게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다. 국내법상 모든 진료는 직접 얼굴을 마주보는 대면이 원칙이지만 이 같은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원격진료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후 지난 12일까지 약 7주에 걸쳐 의료기관 3,072곳이 10만3,998회 원격진료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19가 하루 아침에 사라질 감염병이 아니고 적어도 1년 이상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 1총괄조정관의 말대로 한시적인 원격진료는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일부 의료계까지 이번 기회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학적 안전성을 해칠 수 있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 등을 내걸며 반대하고 있지만 이를 지지하던 정치권, 특히 집권 여당이 시대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고려해 원격의료 허용으로 기울며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주력산업 침체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산업적 측면에서 원격의료 허용의 필요성도 지지를 얻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각각 2014년, 2015년 원격의료를 허용해 시장을 키우고 있지만,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우수한 제조능력을 갖추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이 절실한 국내 경제에 원격의료 도입은 첨단 의료기기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 국내 대기업부터 중소 벤처까지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을 주도할 만한 잠재력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팔에 착용하는 ‘커프’ 없이 혈압을 측정하는 스마트워치를 개발했다. 부정맥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해 실시간으로 의료진에게 전송하는 휴이노의 ‘메모워치’는 지난해 2월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된 지 1년 만에 최근 정식 출시됐다. 메디히어는 휴대폰 간 영상통화로 진료를 진행하고 처방전은 팩스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등록된 약국으로 전송할 수 있다.
2515A04 한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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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신기술들은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국내시장에서 모두 사장될 수밖에 없다. 김기환 메디히어 대표는 “의사는 더 많은 환자를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고, 환자 역시 직접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만큼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며 “원격의료의 효용성을 실제로 체험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의료법 개정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제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신종 전염병에 대응하고 시장을 선점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