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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개천절 집회차량 면허취소, 법적 근거가 궁금”ㅡ경찰청, 개천절 차량 집회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경고ㅡ문정부 경찰 이제 대놓고 국민에게 협박!

Bonjour Kwon 2020. 10. 4. 07:58
양은경 기자
입력 2020.09.27 12:56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개천절 차량집회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면허취소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면허취소의 법적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김 부장판사가 이를 정면으로 다룬 것이다.

김태규부장판사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6일 페이스북에 “면허취소의 근거가 궁금하다”는 글을 썼다. 그는 “도로교통법 93조의 운전면허 취소조항에 차량시위가 취소사유가 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사항들을 따져봐야 한다고 적었다. 1)우선 그런 행위가 집회나 시위의 범위에 포섭이 되는지, 2)그 경우 어떻게 위법한 행위가 되는지, 3)도로교통법 93조 개별 항의 어디에 해당해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지, 4)면허취소 처분이 최소침해 원칙(국민의 권리침해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 등 행정법 원칙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5)이런 요건들이 충족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6)결국 행정소송으로 법원 판단이 이뤄질 때 과연 납득할 만한 수준인지 등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5일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강행 방침에 대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형식의 집회에 대해서도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벌금부과 등 사법처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병행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겠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93조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사유로 음주운전, 난폭운전, 뺑소니 등 20가지를 정하고 있다. ‘시위 참여 차량’은 이중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 ‘취소’처분을 하려면 위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 국민 권리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김 부장판사의 주장이다.

김 부장판사는 그 이유에 대해 “(시위참여를 이유로 한 면허취소 방침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치명적인 기본권을 심대히 제약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복(公僕)이 감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그렇게 신중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그것이 공무원의 의무이고 바른 태도”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그 인근에 차를 타고 가기만 하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을 아는 것을 아니니, 경찰청장으로부터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얻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글 말미에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우려함이지 해당 집회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 글은 27일 오전 삭제된 상태다. 삭제 전 이 글에는 70여개의 댓글이 달려 김 부장판사의 주장에 동조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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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개천절 차량 집회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경고
2020.09.28 13:50:08

- 차량시위 참가 운전자에 40 ∼100점 '벌점' 부과
- 해산명령 불응 40점· 일반교통방해 100점 구속되면 '면허취소'


28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은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률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시돼있다"며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동위험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도 벌점 40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 청장은 "개천절 차량시위 규모가 아직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홍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복절 당시 100명이 집회하겠다 신고하고도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판단해보시면 경찰의 우려나 염려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집회가 강행될 경우를 대비해 서울경찰청 외의 기동 경찰력도 동원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난 광복절 집회 당시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총 65명을 수사대상에 올려둔 상태로 ‘주최자를 비롯한 적극 가담자는 35명’이라고 밝혔다.


26일 추미애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차량시위모습(출처=연합뉴스)
▲ 26일 추미애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차량시위모습(출처=연합뉴스)





25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간부 회의에서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해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병행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는 등 모든 대인·대물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면허취소 근거가 궁금하다‘며 “도로교통법 93조의 운전면허 취소 조항에 차량 시위가 사유가 된다는 직접적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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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석방 차량시위는 허용, 개천절 집회차량은 면허취소
양은경 기자
이정구 기자
표태준 기자
입력 2020.09.27 17:08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하고 있다./연합뉴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하고 있다./연합뉴스
개천절 차량 집회에 대한 경찰의 ‘면허 취소·정지’방침에 대해 상당수 법조인들도 “법적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는 입장을 내놨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차량 시위가 허용된 것과 비교해서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최측 추산으로 2500여대의 차량이 서울 서초구 염곡IC에서 세곡동사거리까지 약 5㎞구간을 시속 10~20㎞속도로 이동했었다. 경찰은 당시 “차량 시위를 사전에 신고했고 전체 차선을 점거하지 않아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헌법학)는 27일 본지 통화에서 “차량집회에 대한 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원칙이다. 허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은 막아야 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이익형량을 해서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고도 방역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방역 목적만을 위해 기본권 행사를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그는 ‘면허취소·정지’방침이 법률유보 원칙에도 위반해 위헌이라고 했다. 법률유보 원칙은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허 교수는 “현행법상 차량 집회를 이유로 면허정지·취소를 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경찰의 처벌 방침이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위헌”이라고 했다. 특히 경찰이 7월에 이석기 전 대표 석방 집회를 허용한 것과 관련, “이미 공권력이 차량시위를 집회의 한 방법으로 허용한 것이어서 이번 집회금지가 더욱 부당하다”고 했다.

헌법 21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2003년 결정문에서 “집회금지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집회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 고려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라고 했다. 집회의 자유를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승 연구위원은 “'집회의 자유'의 헌법상 지위에 비춰 ‘드라이브스루’집회 또한 그 자체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아니라면 제한할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경찰은 ‘내려서 취식할 경우 등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런 식이면 모든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드라이브스루'로 실제 교통방해가 발생하면 일반교통방해로 처벌하면 되고, 내려서 시위하면 집시법 내지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