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계획

3조원 규모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구리시 토평동 및 수택동 일원 149만8000㎡ 규모)` 우선협상대상자, GS건설 컨소에서 산은 컨소로 변경

Bonjour Kwon 2020. 12. 5. 12:39

2020.11.24
[본 기사는 11월 24일(16:39)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사업규모 3조원대에 달하는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종전의 GS건설 컨소시엄에서 후순위인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변경됐다.

24일 구리도시공사는 이날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 공고'를 공개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에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모사업지침서 제5장 제40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등 근거규정에 따른 취소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5일 GS건설 컨소시엄이 1순위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순위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넘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대상 사업지 위치 /제공=구리도시공사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및 수택동 일원 149만8000㎡ 규모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ICT 산업을 유치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정 사업비만 3조원대에 달하는 개발 프로젝트다. 최근 구리시가 사업을 접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진행돼 왔다.

이번 개발사업은 주요 건설사와 통신사, 금융기관 등을 아우르는 거대 컨소시엄 간 맞대결로도 주목을 받았는데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에는 건설사에서 현대건설과 SK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 통신사에서 LG CNS,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금융권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KB증권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는 KDB산업은행을 비롯해 KT, DS네트워크, 한국토지신탁, 유진투자증권, 경동택배,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총 15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GS건설 컨소시엄 참가자 중에서 선정 취소가 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안갑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ㅡㅡㅡㅡ


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 곳곳 '암초'..난항 예고
이형실 기자 승인 2020.11.17

Y업체 의정부법원 가처분 신청 제출
그린벨트 해제 여부도 불확실 지적
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GS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면서도 여러 가지 악재가 돌출돼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등 적신호 상태에 머물고 있다. (본보 8일자 2보도 참조)

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GS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면서도 여러 가지 악재가 돌출돼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등 적신호 상태에 머물고 있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GS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면서도 여러 가지 악재가 돌출돼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등 적신호 상태에 머물고 있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더욱이 이 악재로 인해 ‘소문만 무성한 채 사업 추진조차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거론되는 실정이다.

이달 초,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이 공모절차와 평가절차가 무시된 것은 특정업체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이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이기 시작했었다. (본보 4일자 보도 참조)

이 사업의 걸림돌로 공모서류제출조차 거부당한 Y업체의 실력행사와 사업부지의 그린벨트 해제 방안 등이 이 사업의 부정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다 특혜의혹으로 거론됐던 A컨소시엄도 공모에서 탈락하자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본보 5일자 보도 참조)

Y업체의 경우 공모에 필요한 서류를 밀봉조치한 후 제출하려했으나 구리도시공사는 서류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류 미비’라는 이유를 들어 접수를 거부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업체는 공모 참가를 위해 서울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전문가 등의 협력을 받아 무려 2개월 동안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창구에서 거절당했던 것.

이러한 불합리 처사에 발끈한 Y업체는 즉각 의정부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이며 다음 주 정도 나올 법원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만약 법원이 Y업체의 신청을 용인하게 되면 시는 도시개발사업을 재공모해야 하는 등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돼 ‘사업 추진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또 제기된 다른 의문은 사업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다.

공모에 참여한 B업체는 “150만㎡의 광활한 그린벨트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론 어림도 없다. 쓰레기, 오염총량 등 다양한 기반시설과 관련된 문제는 광역단체가 나서 협의하고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 등 절차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현재 구리시는 이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단 한번도 열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서울시와 남양주시 등 인근 도시와 어떤 협의도 없었는데 과연 이들 지자체 들이 순순히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해 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업체는 “그린벨트 해제가 안되면 이 사업은 추진 불가하다. 현재 GWDC 사업으로 확보한 24만평의 ‘조건부 해제안’도 없애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런 방법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공모에 임했다”고 밝힌 후 “구리시가 이 사업을 아무런 준비 없이 서둘렀다는 느낌이다. 아무런 제반 준비도 없이 공모부터 시행하고 도시공사 사장도 때를 맞춰 새로 선임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뉴딜사업이 이 정도 준비로 쉽게 진행이 되겠는가. 그린벨트 해제 방안만 해도 구리시의 대책은 뭔가”라고 되물었다.

한 시민은 “우려했던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공모에 참여하려 한 업체의 서류는 당연히 받아줘야 하는게 맞다.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GWDC 사업을 없애기 위해 급조된 사업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고창국 K&C대표가 의정부지법에 제출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의 집행정지신청이 오는 19일과 23일 심리를 앞두고 있어 이 결과 또한 사업의 짙은 그림자가 생길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