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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입법횡포 ◆현정부 왜이러나? 헤지펀드 '먹튀' 뻔히 보고도…결국 '개별 3%룰' 강행 처리.ㅡ'투기자본·노조 포비아' 현실로.ㅡ"이 정도면 한국서 사업할 이유 없다"경영권 위협 소지 3%이..

Bonjour Kwon 2020. 12. 10. 21:43

2020.12.10 00:55
시총 30대 기업 중 절반이 표대결땐 역전…경영권 위협 직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 책임 묻는 '다중소송제'도 부담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계에선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 해당 법안 시행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정도면 한국에서 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곳이 나올 겁니다.”

국회에 계류된 반(反)기업 법안들을 한꺼번에 밀어붙인 9일 여당의 ‘입법 테러’를 지켜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꺼낸 얘기다. 그는 상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3법’으로 경영권 방어가 까다로워졌고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기업과 노조의 균형도 무너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강도 높은 형사처벌 조항까지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경영권 상속을 원천봉쇄한 상속세법 등 국내 기업을 옥죄는 ‘법률 포위망’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부글부글 끓는 기업들이날 ‘규제 3법’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하는 상황을 지켜본 기업인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여당의 입법 테러로 경영 여건이 ‘시계제로’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것이 주요 기업의 공통된 반응이다. 주요 기업의 대관 담당 임원들은 “때리면 맞는 게 기업이냐”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냐” 등의 발언을 앞세워 ‘여당의 폭주’와 ‘야당의 방조’를 비난했다. 경제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긴급 호소문을 내고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커졌고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도 불가피하다”며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나. 할 말이 없다”며 망연자실해했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각각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2003년 4월 SK그룹을 공격한 소버린자산운용과 같은 사례가 급증할 것이란 지적이다. 당시 소버린은 SK글로벌 분식 사태에 따른 경영 공백을 틈타 SK(주) 지분 14.99%를 사들였고 사외이사 자리와 자산 매각, 주주배당 확대 등을 요구했다. ‘3%룰’은 법인을 다섯 개로 쪼개 ‘연합전선’을 펼치는 방법으로 우회했다. SK 측은 백기사 모집에 나서는 등 홍역을 치르면서 가까스로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다. 경제계 관계자는 “당시 상법에 감사위원의 분리선임과 ‘개별 3%룰’이 명시돼 있었다면 꼼짝없이 사외이사 자리를 내줘야 했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3%룰에 목을 매는 이유”라고 했다.

“투기자본 연합하면 사외이사 내줘야”여당안에 명시된 개별 3%룰을 적용,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대다수 기업이 헤지펀드의 공격에 노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가총액 30대 기업 중 지금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넘어서지만 개별 3%룰을 적용하면 형세가 역전되는 곳이 14개사다. LG화학과 SK텔레콤 같은 지주회사의 사업자회사들이 문제다. 최대주주가 지주회사를 통해 간접지배하는 구조여서 회사 측이 확보할 수 있는 의결권이 3%뿐이다. 반면 외국계 투자자들의 지분은 15~20%에 달한다. 일부 헤지펀드만 연합해도 이사회의 일원인 감사위원 자리를 꿰찰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벌써부터 경영권 방어 전담조직을 꾸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본업에 투입할 인력과 재원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회사 임원이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중소송제에 대한 우려도 상당했다. 소송 원고 자격 요건을 상장사는 지분 0.5% 이상, 비상장사는 1% 이상 보유로 다소 강화했지만 ‘묻지마 소송’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경제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일단 소송이 벌어지면 사측이 이기더라도 이미지 실추를 피하기 힘들다.
노조의 파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동차업계에선 새 노동조합법이 걱정이다. 해고자와 실업자가 노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면 정치 파업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기업들의 토로다. 업계 관계자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산라인을 쇠사슬로 묶어버리고 파업을 강행하는 노조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했다.

송형석/도병욱/이수빈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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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3법 `왕창` 퍼붓고는 신산업 규제 `찔끔` 해제
이지용 기자

입력 2020.12.10

미니전기차 고속道 허용하고
모빌리티·R&D `샌드박스`에

징벌적손배·집단소송제…
추가 규제법안 줄줄이 대기
규제·해제 동시에 `아이러니`

◆ 與 입법횡포 ◆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비롯해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반기업 쟁점 법안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 정부는 '신산업 규제 정비 계획'을 내놨다.

신상품과 서비스에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 분야를 넓히고 초미니 전기차의 고속도로 진입과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도 선언했다. 한쪽에서는 기업이 반발하는 덩어리 규제를 무더기로 쏟아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분적으로 규제 완화에 몰두하는 한국 기업 정책의 아이러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신산업 규제 혁신 대책'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는 정부의 신산업 규제 정비의 방향이 담긴 기본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대상 분야를 기존 5개 분야에서 모빌리티, 연구개발(R&D)을 추가해 7개 분야로 확대하고, 특례 기한도 기존 2+2년에서 추가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산업 △비대면 사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산업 △바이오·의료산업 5대 분야에서는 총 67개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현재는 1~2인승 초소형 전기차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 고속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르노삼성차의 소형 전기차 '트위지'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을 달리지 못하는데, 이를 법적으로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바이오 분야에서 현재 유전질환·암·에이즈 등으로 제한된 유전자 치료 연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비대면 의료 제도화의 기반도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규제 혁신의 큰 걸림돌은 공직자의 복지부동인 만큼 소속 직원들의 적극 행정도 다시금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쪽에선 총리가 '총대'를 메고 신산업을 위한 규제 풀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한쪽은 기업 규제 3법에 이은 기업 추가 규제 법안이 줄을 서 있다.



법무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2000만원 이하 사건의 분쟁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효력을 갖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대부분의 보험사가 반발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규제샌드박스 등으로 분야별 규제를 찔끔찔끔 해제해 봐야 기업 규제 3법 같은 큰 규제가 하나가 생기면 결국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효과"라며 "정책적 혼선만 키우는 만큼 처음부터 덩어리 규제를 만들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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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3법 끝내 강행…그동안 소통 시늉은 왜 했나

중앙일보 2020.12.10 00:07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노동관계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대 여당이 관련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법안 처리 강행에 다급해진 경제단체들이 긴급 기자회견과 성명 등을 통해 재고를 촉구했으나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여당은 경제계의 우려를 고려해 법안의 일부 조항을 완화했다고 설명한다. 대표적인 게 상법 개정안의 ‘3% 룰’이다.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하려던 원안을 ‘각각 3%’로 수정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폐지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경영권 위협 소지 3% 룰 등 국회 통과
이러면서 국난 극복 기업 협조 바라나

그러나 이는 독주 비난을 의식한 여당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의결권 제한이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악용될 것이라는 기업의 우려는 여전하다. 가령 삼성전자의 경우 ‘각각 3%’ 룰을 적용하더라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등을 다 합친 국내 지분의 총의결권은 17.7%밖에 안 된다. 이에 반해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의 총의결권 27.6%다. 외국 자본이 규합할 경우 국내 자본의 경영권이 여전히 위협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각각 3%’ 규정은 특수관계인 수가 적을수록 경영권 방어가 더 불리해지는 문제점도 있다. 지주회사가 순환출자 형식의 기업보다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 유도 정책에 충실하게 따랐던 기업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

감사위원은 마음만 먹으면 기업의 기밀 기술이나 핵심 전략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특수 위치에 있다. 외국 투기자본이 경영권 탈취나 간섭을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악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포이즌 필’이나 ‘황금주’처럼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경영권 문제를 떠나서라도 ‘3% 룰’은 ‘1주 1표’라는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규정이다. 주주의 의결권 제한이 선진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불만이 재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여당은 기업규제 3법과 노동법 등에 대해 경제계가 우려할 때마다 소통을 약속했다. 고양이가 쥐 생각하듯 얄팍한 생색을 내며 법안을 밀어붙일 바엔 그동안 공청회는 왜 열었는가. 반시장·반기업 규제와 친노동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코로나 시대 국난 극복에 기업들이 앞장설 것을 주문할 수 있겠나. 현실을 살피지 않은 무리한 법안이 경제 현장에 얼마나 혼란을 불러오는지는 이미 임대차보호법에서 톡톡히 경험하고 있다. 이번 기업 규제 법안 강행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