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 2021 전미경제학회 ◆
루이지 징갈레스 교수
"기업은 어떻게 하면 커져 가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4일(한국 시간) 새벽 전미경제학회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사회적 발명품이라고 불리는 '기업'이 어떻게 하면 주주 이익뿐만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세션이 진행됐다.
똑 부러지는 해답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미국 경제학계에서 흐르는 분위기가 1970년대 이후를 지배했던 '주주 이익 극대화'를 벗어나 '사회적 이익 극대화' 쪽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감지할 수 있는 세션이었다. 이날 참여한 토론자들은 모두 주주-이사회-경영자로 이어지는 기업의 지배구조 전반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루이지 징갈레스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기업 지배구조는 밀턴 프리드먼이 1970년 제시한 '주주 이익 극대화'에 맞춰져 있다"며 "하지만 이제 기업들은 '사회적 이익 최적화'라는 새로운 숙제를 부여받고 있다"고 말했다.
'포이즌필'이라는 용어를 만든 것으로 유명한 마틴 립턴 변호사(워첼립턴로젠&카츠라는 유명 로펌 설립자)는 기업들이 부여받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예를 들었다.
기후변화,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사람들은 이제 과거와 달리 독점적으로 힘이 거대해진 기업들에 해법을 묻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 대선 기간 편향성이 짙은 정치인들의 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에 대해 불매운동이 벌어졌던 것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마틴 립턴 변호사
그런데 기업들에 사회적 문제 해결과 주주 이익 극대화까지 모두 이뤄내라고 주문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닐까. ESG(환경·책임·투명경영) 전문가인 산제이 바갓 콜로라도대 교수는 "기업뿐만 아니라 주주 및 이사회의 접근 관점 자체가 주주 이익 극대화를 넘어 사회적 이익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사회적 관점을 중시하는 최고경영자(CEO)가 있다 하더라도 그의 연봉 결정권과 해임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회를 비롯해 이사회에 위임하는 주요 주주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립턴 변호사는 "주주자본주의만을 중시하는 기업들이 로비 등을 통해 법규를 바꾸고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소득 불균형 등과 같은 악영향을 끼쳤다"며 "기관투자가들부터 단기 실적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갈레스 교수는 "2021년에는 블랙록 같은 대형 기관투자가들이 앞장서서 투자 기업 CEO들에게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지 말라'고 일종의 캠페인 같은 것을 벌이면 어떨까"라고 웃으며 제안했다. 그 정도로 CEO뿐만 아니라 대형 기관투자가와 이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립턴 변호사는 현재 법 체제 내에서도 이런 변화는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어떤 경영자가 기업의 이익을 위한 정치권 로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다면 주주들이 그에게 소송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경영자는 주주들을 대리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돼 있지만 그 방법은 CEO 자신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주주 이익 극대화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징갈레스 교수는 "사람들은 돈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주주 이익 극대화뿐만이 아니라 나눔, 즐거움, 가족애 등과 같은 사회적 인센티브가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리콘밸리 = 신현규 특파원]
◆ 2021 전미경제학회 ◆
루이지 징갈레스 교수
"기업은 어떻게 하면 커져 가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4일(한국 시간) 새벽 전미경제학회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사회적 발명품이라고 불리는 '기업'이 어떻게 하면 주주 이익뿐만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세션이 진행됐다.
똑 부러지는 해답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미국 경제학계에서 흐르는 분위기가 1970년대 이후를 지배했던 '주주 이익 극대화'를 벗어나 '사회적 이익 극대화' 쪽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감지할 수 있는 세션이었다. 이날 참여한 토론자들은 모두 주주-이사회-경영자로 이어지는 기업의 지배구조 전반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루이지 징갈레스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기업 지배구조는 밀턴 프리드먼이 1970년 제시한 '주주 이익 극대화'에 맞춰져 있다"며 "하지만 이제 기업들은 '사회적 이익 최적화'라는 새로운 숙제를 부여받고 있다"고 말했다.
'포이즌필'이라는 용어를 만든 것으로 유명한 마틴 립턴 변호사(워첼립턴로젠&카츠라는 유명 로펌 설립자)는 기업들이 부여받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예를 들었다.
기후변화,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사람들은 이제 과거와 달리 독점적으로 힘이 거대해진 기업들에 해법을 묻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 대선 기간 편향성이 짙은 정치인들의 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에 대해 불매운동이 벌어졌던 것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마틴 립턴 변호사
그런데 기업들에 사회적 문제 해결과 주주 이익 극대화까지 모두 이뤄내라고 주문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닐까. ESG(환경·책임·투명경영) 전문가인 산제이 바갓 콜로라도대 교수는 "기업뿐만 아니라 주주 및 이사회의 접근 관점 자체가 주주 이익 극대화를 넘어 사회적 이익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사회적 관점을 중시하는 최고경영자(CEO)가 있다 하더라도 그의 연봉 결정권과 해임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회를 비롯해 이사회에 위임하는 주요 주주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립턴 변호사는 "주주자본주의만을 중시하는 기업들이 로비 등을 통해 법규를 바꾸고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소득 불균형 등과 같은 악영향을 끼쳤다"며 "기관투자가들부터 단기 실적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갈레스 교수는 "2021년에는 블랙록 같은 대형 기관투자가들이 앞장서서 투자 기업 CEO들에게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지 말라'고 일종의 캠페인 같은 것을 벌이면 어떨까"라고 웃으며 제안했다. 그 정도로 CEO뿐만 아니라 대형 기관투자가와 이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립턴 변호사는 현재 법 체제 내에서도 이런 변화는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어떤 경영자가 기업의 이익을 위한 정치권 로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다면 주주들이 그에게 소송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경영자는 주주들을 대리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돼 있지만 그 방법은 CEO 자신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주주 이익 극대화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징갈레스 교수는 "사람들은 돈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주주 이익 극대화뿐만이 아니라 나눔, 즐거움, 가족애 등과 같은 사회적 인센티브가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리콘밸리 = 신현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