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계획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新서울형 재건축' 상계주공5단지, 최대 1271가구로 짓는다.정비계획 입안부터 결정까지의 기간을 5개월로 단축!

Bonjour Kwon 2021. 2. 9. 08:39

| 2021.01.21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 도시·건축 혁신 방안이 처음 적용된 '상계주공5단지'가 최대 1271가구 규모로 재건축 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계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수정가결을 최종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위치한 상계주공5단지는 2018년 5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주민 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획일적 주동이 나열된 고층배치와 고립된 단지계획으로 주민과 도시·건축 전문가의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다. 재건축 용적률 증가에 따라 확보돼야 하는 기반시설인 공원 및 문화시설 등도 지역 수요와 공공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 3월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하며 상계주공5단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처음 적용된 재건축 사업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 사전 공공기획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이 책임 있게 관리, 지원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실제로 택지개발지구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계주공5단지는 서울시가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비계획 입안부터 결정까지의 기간을 5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다.

상계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은 기존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도시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반영해

 

△소규모 블록 디자인 △주변단지와 연결하는 생활공유가로 조성 △지역사회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시설 도입 △열린 중정형과 고층타워를 결합하고 불암산 조망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생애주기 대응 가능한 가변형 평면 도입 등 5가지 원칙을 기본구상에 담았다.

/사진제공=서울시
하나의 단지가 하나의 거대 블록으로 조성됐던 것을 여러 개의 소규모 블록으로 재구성하고, 블록 사이사이에 생활공유가로를 내 주변과 연결, 가로변에는 어린이집, 놀이터 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최대로 지을 수 있는 세대수도 당초 주민제안 건축계획(안)의 1063가구에서 1271가구로 늘었다. 기본 996가구(임대 152가구)에서 세대구분형 평면을 도입하면 1271가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 가구 수의 85.7%가 기존 세입자이고, 1~2인 가구 비율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다양한 평형을 적극 도입했다"며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도시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사업 구역과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에 대해 도시·건축 혁신 방안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기획을 통해 주택공급 물량을 적기에 시기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민간사업의 성격이 강한 재건축사업에서도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이 강화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서울형 재건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