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계획

파주·김포·고양.양주 내 약 1007만㎡ `기대 만발`…여의도 35배 군사보호구역 해제.군산비행장 일대도 규제 풀려새만금 개발 고도제한 안받아.

Bonjour Kwon 2021. 1. 15. 08:50
2021.01.14

19일부터 재산권 행사 가능

서울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하지 않고 일반 인허가 절차에 따라 건축 또는 개발을 할 수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에 관한 당정 협의를 열고 비행안전구역(8567만㎡) 등 총 1억67만428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 34.7배에 달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 계획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완화를 요구해 온 지역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해제되는 지역은 주로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 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이 판단한 지역이다.



대표적인 예가 전북 군산시 옥서면 일대 비행안전구역(8566㎡)이다. 군 작전계획상 군산비행장 내 동서활주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해 이 일대를 해제한 것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그간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으로 새만금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제약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새만금 신도시 개발사업의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경기·강원·인천 지역은 취락지나 공업지대가 형성됐거나 예정된 지역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고 판단돼 해제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경기도에서는 고양·파주·김포·양주시 내 약 1007만㎡가, 강원도에서는 화천·인제·고성군 내 약 334만㎡ 면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를 낼 때 사전에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강원도 내 접경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재산권 행사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반기고 있다. 간성읍 어천리·토성면 청간리 일대 제한보호구역(약 213만㎡)이 해제된 강원도 고성군은 어천리 일대에 주민 소득과 연계한 '라벤더 타운'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화천군도 노동리 일대 해제 용지(93만4415㎡)를 관광과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친김에 화천군은 평화의 댐 주변 풍산리 일대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다시 건의할 계획이다.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19일자 관보 게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지홍구 기자 / 이상헌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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