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형생활주택,생활형숙박시설

레지던스를 계속주택 용도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물린다.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용도로 사용할수없도록.분양 공고시 '주택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명시토록 .유보?

Bonjour Kwon 2021. 2. 27. 08:45

사실상 집인데 주택 아니라고? 레지던스 '뒷북규제' 입주민 분통

기사입력 2021.02.27.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 중인 레지던스 입주자들. /사진제공=전국주거레지던스연합회"취득세, 재산세 성실 납부하며 가족이 잘 살고 있는데 뒤늦게 무슨 법을 어겼다고 벌금을 매기고 내쫓으려 하나"(전국주거형레스던스연합회 관계자)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도입한 주거 상품인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에 대한 정부의 '뒷북 규제'에 기존 입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수습책을 검토 중이나 아직 명확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모습이다.


중대형 아파트보다 큰 레지던스…전입신고도 가능해 주택으로 활용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분양된 물량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유도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개정안은 4월부터 시행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상 호텔 등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하지만 개별 등기에 전입 신고가 가능해 사실상 주택처럼 활용됐다.

처음엔 일반 호텔처럼 소형 면적이 많았지만 내부 설계가 바뀌면서 최근엔 중대형 아파트보다 넓은 전용 120~150㎡ 면적도 분양했다.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어 주거 지역에 짓는 일반 아파트보다 용적률 혜택도 크다.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자리잡자 대형 건설사들도 시장에 뛰어들었다. 공급 지역도 그동안 해안가 등 관광지 위주에서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지역으로 확대됐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을 신청할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는 물론 투자 목적으로 사들인 다주택자도 있다. 대출 규제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다. 인천 송도 등에선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되지 않아 업체들도 인·허가를 많이 신청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2020년 3년간 생활형숙박시설 인허가 건수는 3만7751건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10월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거북상업 4-3블록에 분양한 생활숙박시설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 시티’ 조감도. /사진제공=대우건설투기 자극 우려에 규제 강화…입주민들 구제대책 촉구정부가 뒤늦게 생활형숙박시설 규제에 나선 이유는 틈새시장으로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최근엔 커뮤니티시설 등 아파트와 사실상 똑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홍보해 주택처럼 분양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공고시 '주택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법을 바꿀 예정이다. 주택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면 허위광고로 제재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택사용 불가'에 대한 세부 지침이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법 시행 시점과 기준에 따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소급적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법령을 소급적용해서 분양이 완료된 곳까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다면 기존 입주민들은 나가라는 의미인데 현실성이 떨어지고 반발도 매우 클 것"이라고 했다.

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약 2만호의 생활형숙박시설이 공급됐고 이곳에 약 6만명이 거주 중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분양을 마친 레지던스를 계속 주택 용도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한 점도 논란을 낳고 있다.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권고했는데, 이는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전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어서다.

이미 500~700%대 용적률을 적용받아 완공된 고층 건물을 300% 상한 용적률을 적용받은 주거 지역으로 변경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지구단위계획 바꾸면 오피스텔 용도 변경 가능"…업계,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재검토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기존 생활형숙박시설 거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도변경 문제 등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거주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의해서 생활형숙박시설이 위치한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도 생활형숙박시설 신규 분양에 신중해진 분위기다. 이런 규제 기조가 이어지면 분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MDM은 지난해 생활형숙박시설 건립 인허가를 받은 여의도 25-11번지 부지에 계획을 변경해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 해운대구 한송동 옛 한진 CY 부지 사업자인 삼미디앤씨도 생활형숙박시설 건립을 재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