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 물류창고등

대형 물류센터 인명 피해 커…“소방법 개정 시급”'대형화'에 '저온 창고'까지.보관에서 분류 포장까지 기능달라졌는데.소방시설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

Bonjour Kwon 2021. 6. 20. 08:59

입력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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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인 물류센터 화재처럼, 물류창고들이 대형화하고 기능도 다양해지면서 인명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방설비와 대피시설 기준 등 관련 소방법 규정을 대폭 강화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이 난 용인물류센터는 지하 5층에 지상 4층의 연면적 11만 5천여㎡, 축구장 16배 넓이입니다.

불이 시작된 지하 4층에는 만 6천㎡의 규모의 저온 창고까지 갖췄습니다.

[권오거/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장/그제 : "지하 4층은 냉동실과 냉장실이 같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물건을 오르고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화'에 '저온 창고'까지 갖춘 최근의 물류창고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과거 물류창고는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였지만, 이젠 물품분류와 포장 등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하면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이 나면 재산 피해만 발생했던 과거에 비해 인명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방시설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기존의 물품을 보관하는 중심의 창고에 대한 시설 기준들이 과연 지금의 여러 작업 활동들이 이뤄지는 이런 공간에서의 기준들과 부합하는지 들여다보면...."]

특히, 반경 2.3m 마다 설치된 물류센터의 스프링클러 성능을 더 높이고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한 피난유도등과 출구 표시 기준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의 물류창고는 1,323개에 이릅니다.

코로나 19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물류창고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