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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검은 먹구름'…높은 경각심 필요한 시점."금리 상승 리스크 철저히 관리.ㅡ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가상화폐도 글로벌 통화긴축 상황 전개시 상당한 영향받을 것

Bonjour Kwon 2021. 7. 2. 19:36
아시아경제PICK 안내
도규상 "부동산시장 '검은 먹구름'…높은 경각심 필요한 시점(종합)
입력2021.07.02.
"금리 상승 리스크 철저히 관리…취약부문 지원 강화"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부동산 등의 투자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40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수년간 지속된 통화 완화기조가 바뀌는 그야말로 부동산시장에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 부윈장은 "지금부터 딱 10년 전인 2011년 기사를 검색해보면 '하우스푸어', '깡통전세'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슈로 등장한다"며 "2000년대 초부터 2008년 글로벌 위기 직전까지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에 투자한 분들이 주택가격 하락과 이자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은 뼈아픈 시기였다. 버블이 끝없이 팽창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도록 그간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금융권에서도 전일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시행을 계기로 상환능력에 기초한 대출 관행이 정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1일부터 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DSR은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에는 DSR 40%가 적용된다.

서울은 사실상 대부분 아파트가 DSR 규제를 받는다. 지난 2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83.5%가 6억원을 넘어섰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도 DSR 규제 대상이 된다. 2023년 7월에는 총 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모든 차주에 대해 DSR 규제가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또 "가상화폐도 글로벌 통화긴축 상황 전개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실제로 급등하던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가상화폐는 갑자기 거래가 중단되는 등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선 포스트 코로나 전환에 대한 정책 점검도 이뤄졌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 위기수준 진단 및 대응을 위한 '금융상황 점검 워킹그룹'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등 예기치 못한 요인이 없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회복단계가 본격화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등에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 다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등에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정부는 회복이 더딘 취약차주의 '유동성 절벽'을 예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공급과 신용등급 하락부담 경감방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을 통해 선별적 지원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은행권의 신용평가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등급하락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이달부터 소규모 자영업 등의 평가가 본격 실시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융권의 신용평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