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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과세제도 개편방안."부동산 보유세보다 임대소득세 강화를"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보유세의 조세저항이 큰 만큼.부동산 과세 무게중심을 보유 자산 자체에서 임대소득으로 ..

Bonjour Kwon 2021. 7. 9. 11:16
2021/07/08
부동산 관련 세제 가운데 보유세보다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보유세의 조세저항이 큰 만큼 부동산 과세 무게중심을 보유 자산 자체에서 임대소득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비상임 초빙연구위원(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8일 조세재정브리프에 기고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 개편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자가 거주 비율이 2019년 기준 58%에 그치는 것을 언급하며 "주택 과다 보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보유세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보유 자산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인식하므로 조세저항이 크지만 이를 주택임대소득 과세로 전환하면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과세 원칙에 충실하게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못지않게 주택시장 안정에 중요한 문제인데 그동안 주택과세 제도 개편이 보유세·양도세를 중심으로 논의돼 부의 역진적 재배분 현상이 발생하고 과세 형평성도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귀속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개선 여지가 많다"며 "현재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주택임대사업자는 적극적인 수익 창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일본 프랑스 등도 부동산소득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또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가능한 한 조속히 종합합산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합산과세로 전환되면 과표가 늘어나 전체적인 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전세보증금 과세 확대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제도는 3주택 이상부터 대상인데, 월세와 동일하게 1주택만 간주임대소득 과세를 제외하고 2주택부터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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