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부 매일 싸웁니다" 임대차법 뒤 전세살이 40대 절규
중앙일보 2021.08.01 17:33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시세표. 연합뉴스
"20년 동안 큰 싸움 한 번 없던 저희 부부가 거의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지만,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자신을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소개한 47세 청원인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하소연이다.
그는 "3억원짜리 전셋집이 5억500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머리를 짜내서 궁리해도 2억5000만원이 나올 구멍은 없습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도둑질을 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고, 마약을 팔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2억50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 어떤 게 있을까요?"라고 되물었다.
지난해 7월 말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됐지만, 1년 후 이 법은 이처럼 임차인을 괴롭히는 악법이 됐다. 전셋값 급등에 고통을 호소하는 임차인이 많아진 것이다.
중앙일보가 1일 서울지역 아파트 1116개 단지를 조사해보니, 지난 1년간 전셋값이 두배(100%) 이상 뛴 단지가 4곳이나 됐다. 전셋값이 50% 이상 오른 단지는 전체의 7.8%(87곳)였으며, 청원인의 주장처럼 전셋값이 2억5000만원 이상 뛴 단지도 12.3%인 137곳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전 5개월과 올해 최근 5개월 동안 전세 거래가 각각 3건 이상(전용면적 84㎡ 기준)인 아파트 단지 1116곳의 전세보증금 최고가를 비교한 결과다.
임대차법 1년, 서울 주요단지 전셋값 상승률.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임대차법 1년, 서울 주요단지 전셋값 상승률.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조사 대상 단지의 전세보증금 최고가 평균은 1년 새 1억4800만원(25.3%) 올랐다. 전셋값 상승 폭이 큰 일부 단지에선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전셋값 차이가 수억 원 넘게 차이 나는 '이중 가격' 현상이 심각하다. 성동구 성수동 1가의 트리마제의 경우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지난 5개월간 신규(24억5000만원)와 갱신(8억원) 계약의 전셋값 차이가 16억5000만원까지 벌어졌다.
전세 품귀 현상이 1년 가까이 지속하면서 전세 최고가는 더 높아졌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아실에 따르면 1일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141건으로 1년 전(3만7107건)과 비교해 84%가 줄었다. 특히 최근 들어 서울 지역에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에 재건축 이주 수요 등이 겹치면서 전셋값 천정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강남, 목동 등 일부 인기 학군지의 '전셋값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다. 목동신시가지 14단지 전용면적 84.87㎡의 경우 지난 5월 28일 11억6200만원에 전셋값 최고가로 거래됐는데, 같은 달 1일 7억8000만원보다 3억8200만원 더 뛴 가격이다.
도봉구 창동 동아청솔 전세 '삼중 가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도봉구 창동 동아청솔 전세 '삼중 가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전셋값을 종잡을 수 없는 단지도 많다. 도봉구 동아청솔의 경우 전용면적 84㎡ 9층이 지난 5월 20일 9억4400만원에 최고가로 전세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 3개월간 10건의 전세 거래 가운데 최저가는 3억1500만원(4월 27일)이었다. 전세 계약의 가격 구간을 보면 4억원 이하가 4건, 4억 초과 6억원 이하가 4건, 6억원 초과가 2건이었다. '이중 가격'을 너머 '삼중 가격'이 형성된 것이다.
임대차법으로 전세 갱신 때 최고 올릴 수 있는 가격이 5%로 제한됐지만 최근에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로 그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 그 과정에서 갱신 계약(최저가)과 신규 계약(최고가) 사이에 새로운 가격대가 형성돼 '삼중 가격'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40대 박모씨도 최근 전세계약 갱신을 앞두고 "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과 실랑이 끝에 최고가 거래의 70% 수준에 재계약하기로 했다. 5억5000만원에서 2억원 오른 금액인데, 현재 이 단지의 전세는 9억~10억원에 거래된다.
박씨는 "실제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데다 전셋값이 크게 올라 이사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다음 계약 때 계약갱신청구권 쓰지 않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에 재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임대차법 1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상승률.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임대차법 1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상승률.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정부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 갱신율 77%(서울 100대 아파트 기준)"라며 "다수의 세입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기 바쁘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셋값을 5% 이하로 올린 갱신 사례는 이보다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신고제를 도입한 6월 한 달간 전국 갱신 계약 1만3000건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비율은 63.4%인 8000건이었다.
시장 혼란을 가중하는 임대차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전세난의 시작이 된 임대차법 시행을 당분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에선 가격 통제의 대상을 신규 계약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급을 이길 시장은 없기 때문에 가격 통제 정책 대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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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2년차가 더 걱정인 이유
입력 2021-08-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행 2년차에 들어간다. 7월 31일까지의 1년을 총평하면 어둡다. 주택 시장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 제도였다. 일도 탈도 많은 다사다난(多事多難)이거나 애만 쓰고 이로움이 없는 도로무익(徒勞無益) 그것이었다. 매매시장 대비 그나마 덜 불안하던 전세시장은 대혼란에 빠져 있다. 전셋값이 올라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준다는 사전 경고를 무시한 정부 헛발질의 결과다. 다른 기준보다 임차인 보호, 즉 세입자 주거 안정성을 높이지 못했다. 인과응보다.
잘못된 제도는 또 다른 나쁜 제도를 낳는다. 급속히 상승한 전세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만지작거리는 정부·여당이 못 미더운 이유다. 전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를 5%까지만 인상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전월세신고제의 중간성적을 똑바로 보길 바란다. 임대차법으로 임차인 다수가 법 시행 혜택을 누렸다는 주장을 시장은 믿지 않는다. 도리어 전면 폐지나 개선을 요구한다. 임대 물량 잠김 현상은 시행 초기의 일부 혼선이 아니었다.
시장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임대차 계약 갱신률이 높아진 사실 하나로 공로와 과실이 반반인 공과상반(功過相半)으로 인식한다면 올바른 해법을 찾기 힘들다. 갱신만 했지 실제로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월세상한제를 쓰지 못한 예가 많다. 임대료 급등에 놀란 주택 실수요자들이 직접 매수에 나서는 이른바 패닉바잉도 문제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임대료 격차의 큰 구멍을 잘못 메울 땐 전셋값 불안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 게 뻔하다. 입법적 수정·보완 작업은 긁어 부스럼이 되기 쉽다. 평균 거주기간도 늘고 임대료 인상 폭도 제한했다는 자화자찬을 내려놓고 도입 실익보다 부작용을 들여다볼 때다. 이제라도 방향 설정을 잘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 관계에 균형이 맞아야 부작용이 줄어든다. 세입자의 손해배상 소송보다 집주인의 퇴거소송이 많은 부분도 헤아려야 한다. 임대차법 시행 1년의 뚜렷한 명암 한 가지는 전세시장의 이중 가격 구조였다. 이것은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셋값 상승분의 80%는 임대차 3법 시행 1년 새에 올랐다. 선택지는 두 가지다. 임대차 3법 폐지나 시장 중심 재편밖에 없다.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다음의 임기응변은 안 통한다. 2년간 버틴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할 내년 7월 이후를 지금부터 걱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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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1년…與 공급 확대·입법 보완 부심
2021-07-30 22: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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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1년…與 공급 확대·입법 보완 부심
[앵커]
지난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통과됐습니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됐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또 다른 전세 대란이 빚어졌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부동산 민심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민주당은 주택공급과 함께 추가대책 마련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꼭 1년이 된 30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박용진 대선 경선 후보와 함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LH서울지역본부를 찾았습니다.
송 대표는 앞으로 주요 일정을 경선 후보들과 한 곳씩 함께 할 예정인데 첫 행선지로 LH를 찾아 민주당의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내보인 겁니다.
송 대표는 주택가격이 1년 만에 두 배가 된다면 폭염 속에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근로의욕이 상실될까 걱정된다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사전청약이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에 확실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치권이 대선 모드로 돌입한 가운데 최대 이슈는 부동산 민심잡기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 제시가 필요해 더욱 고민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근 임대차 3법이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신규계약은 임대료가 월등히 높아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계약갱신 청구로 인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이상 늘리고, 증액 상한선을 두는 법안들이 발의돼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발 추가 규제 움직임에 야권은 또 다른 전세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부동산 대국민 담화에서 "임대차 3법 안착에 주력하는 것이 먼저"라고 당장의 법안 수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당장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수습했는데 신규계약 인상 상한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 불씨로 남아있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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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대차 3법’ 보완 예고… 신규 계약에도 ‘5%룰’ 적용하나
입력 2021.07.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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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ㆍ전월세상한제ㆍ전월세신고제)’에 대한 보완 입법을 예고했다.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ㆍ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만이다. 하지만 전세 매물 부족, 전셋값 급등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대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어 가뜩이나 불안한 전ㆍ월세 시장이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신규계약에서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그게 전ㆍ월세 가격 불안으로 보도되고, 실제로 불안을 일으킨 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7월 말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주택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2년 간 연장할 권리를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을 2년에 5%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전세를 사는 사람은 비슷한 조건으로 2년을 더 살게 됐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100곳을 표본으로 조사한 자료를 인용하며, “임대차법 개정 전 절반을 조금 넘던(57.2%) 전ㆍ월세 갱신율이 77.7%로 올랐다”며 자화자찬한 배경이다.
문제는 신혼부부 등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의 부담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매물로 나온 전셋집 자체가 급감한데다, 집주인이 4년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려 받으면서 전셋값이 수억 원씩 뛰는 사례가 속출했다. 같은 면적 아파트가 신규 계약과 계약 갱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도 심화됐다. 이에 윤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신규 계약 시 집주인이 임대료를 급격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규 계약의 경우 급속히 전셋값이 상승하는 데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이원욱 의원은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전ㆍ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밖에 계약갱신 기간을 현행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붙은 매매 및 전세가격표 모습. 연합뉴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혹시나 점검해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현재 어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검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당내에서도 차기 대선을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도부가 임대차 3법처럼 휘발성이 강한 법안을 섣불리 손대긴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많다. 실제 민주당은 4ㆍ7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 부동산 민심이 들끓자 임대차 3법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한 시간 만에 번복한 바 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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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자화자찬'…또 2년 후엔 어떡하나요
원정희 기자 jhwon@bizwatch.co.kr
2021.07.21(수) 14:16
홍남기 "임대차 갱신율 77%, 주거안정 제고"
서울 아파트 평균전셋값 1년새 1.2억 급등
"전셋값 상승세, 향후 2년후 임대료 충격 클듯"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A씨(41)는 최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세계약을 2년 연장했다.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5%이내에서 전세금을 올려 2000만원 남짓 전세금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나마 연장할 수 있다는데 안도했다. 같은 아파트 이웃에 거주하는 B씨(40)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면서 새 전세를 구하느라 애를 먹는 중이다. 대단지에 여름 비수기인데도 전세매물이 씨가 말랐다.
2년 후에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A씨는 벌써부터 걱정이다. 최근 6개월새 같은 평형(전용 84㎡)의 실거래된 가격을 보니 기존 전세금보다 1억5000만원에서 무려 2억5000만원 오른 가격에 계약됐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시행한지 오는 7월31일이면 한달이다. 정부가 21일 공식 발표한 임대차 갱신율은 77.7%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임차인 다수가 제도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전셋값 상승과 전세매물 감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2년 후 전셋값 충격 등 여전히 불안한 임대차 시장의 실상을 외면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임대차3법(임대차신고제는 6월1일 시행)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20년8월~21년5월)한 결과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갱신율이 3법 시행전(1년 평균) 57.2%에서 시행후 77.7%가 갱신된 것으로 분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전 평균 3.5년에서 시행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또 6월 한달 동안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자료 분석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고도 분석했다. 아울러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중 76.5%가 인상률 5%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1일부터 시행한 임대차신고제 역시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 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라고 분석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분석은 시장의 체감과는 괴리가 있다. 계약갱신을 하지 못한 나머지 세입자들은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구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오른 전셋값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년 전셋값은 큰폭으로 올랐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비 올해 6월말 기준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이 무려 16.69% 올랐다. 전국 기준으로도 11.6% 올랐다. 서울 송파구는 같은 기간 21.77%, 노원구 21.59%, 마포 18.66%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올해 6월 6억2678만원으로 지난해 7월의 4억9921만원에서 1억2757만원 급등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라도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과 그렇지 못한 계약 간에 가격이 벌어지는 등 '이중가격' 현상은 지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년 사이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최근의 전셋값 급등세를 고려하면 2년 후 큰폭으로 오른 전셋값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논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임대료가 크게 오르지 않고 갱신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이라는 평가이지만 지금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가구는 2년 뒤 시세대로 신규임대를 해야 하는데 결국 조삼모사로 시장안정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2년 마다 임대료 인상을 겪던 세입자들이 4년 마다 크게 오른 임대료 인상을 맞닥뜨리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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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부동산 실패는 정부 탓, ‘임대차 3법'부터 당장 폐지하라”
“임대차 3법 강행에 25차례 부동산 정책 쏟아냈지만”
“노무현 정부 이래 최대로 치솟은 집값 책임을 국민에 돌리나”
“‘국가찬스'로 내 집 마련… 50% 공동지분 신혼 주택 등 정책 준비”
양범수 기자
입력 2021.07.28 16:30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8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관련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부동산 긴급 담화는 아무 내용 없이 ‘국민 탓'으로 끝났다”면서 “국민 탓이 아니라 정부 탓이다.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임대차 3법부터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제주도청 서울본부에서 열린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및 교육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제주도청 서울본부에서 열린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및 교육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부동산 문제의 원인이) 국민의 불안 심리가 첫 번째 문제고, 허황된 수익을 기대하는 투기가 두 번째 문제라는 거다”라며 이렇게 적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도 공급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정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강행하고 25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며 시장을 통제하려던 게 문재인 정부 아니냐”며 “그럼에도 집값이 노무현 정부 이래 최대로 치솟았는데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당연한 욕구를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임대차 3법부터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가 철회되자마자 강남 은마아파트 매물이 두 배로 늘면서 전세가 1억원 넘게 떨어졌다”며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더해야 한다”며 “저 원희룡은 ‘국가찬스'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50% 공동지분 신혼 주택과 처음주택 등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모든 국민께 희망의 목소리를 전하겠다.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 원희룡이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