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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주 일가 30명 세무조사 진행.‘회삿돈은 내 쌈짓돈’ 자녀에 일감·내부정보 주고 편법 승계도

Bonjour Kwon 2021. 11. 10. 00:05

‘회삿돈은 내 쌈짓돈’ 악마도 속인 중견기업의 탈세 ‘비법?’
입력2021.11.09. 오후 7:37

코로나 반사이익 독점·편법 증여 등 혐의
자산 총액 5조원 넘는 대기업도 포함돼
자녀에 일감·내부정보 주고 편법 승계도
국세청 사주 일가 30명 세무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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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 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사주 일가 30명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기업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A사는 사주의 자녀가 설립한 회사를 기존 매입처와의 거래에 끼워 넣어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 사주 자녀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공시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내부거래 관계를 감출 수 있었다. 실제 업무는 사주 자녀의 회사가 아닌 A사가 대신 수행했으며, 사주 자녀는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해당 이익이 경영권 편법승계에 이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 대기업 사주 B씨는 코로나19 사태의 반사 이익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주력 계열사에게서 경영 성과와 무관한 수십억원의 급여와 수백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B씨는 다른 계열사가 수백억원의 건설비를 들여 초호화 리조트를 짓게 하고 이를 자신의 전용 별장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특권을 남용하거나 불공정한 방식을 사용해 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등 혐의가 발견된 사주 일가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의 탈세 유형은 ▶코로나19 반사이익 가로채기(12개사) ▶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9개사) ▶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9개사)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대기업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중인 관계로 기업명은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다.

조사대상 기업 사주 일가의 총 재산은 지난해 기준 9조3000억원으로 확인됐으며, 평균 3103억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이들의 최근 5년 사이 재산은 30.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사주 자녀의 재산도 39%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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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코로나19 반사 이익을 가로챈 유형은 앞서 언급한 대기업 사주 B씨가 대표적이다.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는 연 5억~6억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사주인 B씨는 수십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품 도매 업체를 운영하는 C사는 거래처 병원장 자녀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게 한 뒤 약품 거래에 끼워 넣어 변칙적으로 병원장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는 지급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그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또는 금액을 말한다.

편법을 통해 자녀에게 재산 증식 기회를 준 사례도 있었다. D사 사주는 아직 상장되지 않은 그룹 내 제약회사가 상장 후 주가가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자녀들에게 이 같은 내부 정보를 알렸다. 이에 사주 자녀는 상장 직전 D사 주식을 취득했고, 주가 상승에 따라 단기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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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10대에 부모 찬스를 통해 법인 주식과 종잣돈을 증여받고, 20대에 일감 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으로 주식가치를 부풀린 후, 30~40대에는 고액급여와 배당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양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탈세 사례를 모방한 중견기업도 적발됐다. 사주 E씨는 주력 계열사의 핵심 사업부를 사주 자녀의 지배회사에 순차적으로 무상 이전했다. 주력 계열사의 매출은 감소했지만 사주 자녀의 매출은 급증했고, 세 부담 없이 경영권 승계를 완료했다. 이후 사주 자녀는 지배회사로부터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타낸 뒤, 해외 고가주택 9채를 취득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 경제위기에 편승한 부의 무상이전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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