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은행주공

재개발ㆍ재건축, 공사비 분쟁에 곳곳서 차질.ㅡ착공 후 자재값 급등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 불가ㅡ조합,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준수 요구.

Bonjour Kwon 2022. 12. 30. 01:10

2022-04-26

착공 후 자재값 급등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 불가

조합,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준수 요구

10년 넘게 방치…건설환경 변화 대응 못해



[e대한경제=황윤태 기자]  자재값 파동은 공공 건설공사 뿐 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한 민간 건설사업의 공사비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간의 공사비 분쟁으로 곳곳의 정비 현장마다 차질이 빚어지면서, 가뜩이나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지역 등에서 집값 상승과 공급 차질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대표적으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은 공사비 분쟁으로 지난 15일 공정률 52%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조합에서 증액된 5600억원의 공사비를 인정해주지 않아 결국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게 됐는데, 조합에서 일반분양 시기를 계속 늦추면서 시공사 교체까지 검토하면서 공사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성북구 보문2구역 재개발 사업은 입주가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합에서 14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인정해주지 않아 시공사가 입주를 불허한 것이다. 현재는 입주를 허용했지만, 공사비 협의 문제가 남았다.

은평구 대조1구역 역시 공사비 증액 협상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시공사는 본계약을 앞두고 가계약 당시 공사비 4625억1300만원 보다 1870억원 늘어난 5930억778만원을 제시했다. 이 중 자재가격 폭등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비용이 1013억9332만원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경우 착공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차단돼 있다. 대부분의 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건설공사에서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해도 표준계약서에 따라 착공일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어렵다.

특히, 표준계약서는 물가변동을 지방계약법상 지수조정률에 따르도록 하면서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비사업 조합이 표준계약서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를 계약금액 조정기준으로 삼으면서,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에서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 458개 품목의 가격변동 수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정비사업도 건설 시황(자재비, 노무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공공사 기준을 따르거나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재료, 노무, 장비 등의 투입자원에 대한 물가변동을 추정해 실제 공사비 상승에 근접한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현재(2022년 2월)까지 누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6.5% 상승한 반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2%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는 2011년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이후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다”며 “정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건설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윤태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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