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
22일 정기총회… 계약해지 투표 예정
성남 은행주공재건축조합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성남 은행주공재건축조합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은행주공재건축조합이 오는 22일 조합 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 GS건설ㆍ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계약 해지 여부를 투표할 예정이다.
앞서 은행주공재건축조합은 건설사와 공사비를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2019년 계약 당시 공사비는 3.3m 당 445만 원이었지만 올해 시공사업단이 자재비 및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672만원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공사기간도 46개월에서 53개월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시공단이 제시한 금액이 터무니없고 기존 공사도급계약서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2019년 7월 12일 체결한 공사계약서 기준으로 물가상승을 착공기준일 예상시점까지 반영하여 3.3㎡당 490만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공사 입찰 조건에 맞추어 공사비 인상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시공단은 자재비 및 인건비가 많이 오른 탓에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조합 측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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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GS건설이 최장 10개월 영업정지라는 처벌 위기에 처했고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하수급인 관리 의무 행위 위반과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8개월씩 모두 16개월의 처분을 받았지만,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과징금 4억여원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으며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는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이유로 조합원들은 GS건설ㆍ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건설사 두 곳이 부실시공 및 안전 문제와 더불어 향후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것을 무척 염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올해 들어 성남에서는 산성구역 재개발 이후 두 번째로 시공사 계약 해지가 추진되는 것으로, 총회 개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은 앞서 기존 시공사를 대체할 마땅한 시공사 나타나지 않아 대체 시공사 선정에 실패한 바 있지만 은행주공재건축은 1조7천억 원 대의 대규모 사업장으로 사업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벌써 1군 건설사 몇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조감도.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조감도.
한편, 경기 성남시는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면적은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대 15만1천812㎡로, 은행주공아파트 2천10가구 외에 주변 주택 건물 36채(140가구)가 포함하여 재건축사업을 통해 39개 동, 3천198가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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