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국제자산신탁등)

국내 부동산신탁업의 구조와 발전과제

Bonjour Kwon 2024. 5. 5. 01:12
국내 부동산신탁업의 구조와 발전과제
서정호
 
 
 

Ⅰ. 연구의 배경

 

▣ 부동산을 수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신탁업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 부동산은 있으나 경험과 자금이 부족하여 관리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거나, 수탁부동산을 기초로 자금조달을 지원 - 일부 부실 PF사업장을 정상화시키거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역할도 담당하고 있음.

 

▸(장기 자산관리 및 세대간 富의 원활한 이전) 신탁이 갖는 유연한 구조를 활용하여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재산관리 기구로서의 역할(全생애 또는 세대간 자산관리 서비스)

 

▸(유동성 공급) 소형주택 중심의 주택시장 구조 개편 과정에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

 

▸(자산의 유동화 촉진) 비금융자산(부동산)의 금융 자산화 촉진 - 적시에 유동화할 경우 가계부채 축소에도 기여할 것임.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신탁업은 이러한 기능을 균형있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신탁회사별로 기능이 분화된(fragmented) 수익모델을 영위함으로써 부동산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려움.

- 부동산신탁사의 경우 토지신탁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부동산경기에 따라 재무위험이 급증할 가능성에도 노출

 

▣ 이에 따라 정부도 ’18.5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일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아직도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상기 방안에는 수탁자산별 인가단위를 기능별(관리·처분·운용 등)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소규모 신탁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방향성 제시

 

* 예 : 법무법인의 유언신탁 전문 신탁법인 설립 가능, 의료법인의 치매요양신탁 전문법인 설립 가능, 유동화전문법인의 부실채권관리신탁 전문법인 설립 가능

 

▸또한, 부동산신탁사 추가설립 허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확대, 새롭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유도하기로 함.

- 이에 따라 ’19.3.3일 3개사(대신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득했으며,

 

대신자산신탁은 ’19.7.24일, 신영부동산신탁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19.10. 23일 본인가를 취득하였음.

 

▣ 한편, 최근 지방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신규수주 감소, 차입형 토지신탁의 물량 축소, 분양실적 둔화, 판관비 증가 등에 따라 부동산신탁업 전반의 리스크가 커지는 조짐을 보임.

 

1) ▸이로 인해 최근 일부 부동산신탁사의 등급전망이 하향 조정되기도 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국내 부동산신탁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부동산신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발전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그 간 신탁업법 제정 논의에 가로막혀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어려웠으나, 신탁업 중 영업이 가장 활발한 부동산신탁업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국내 부동산신탁업의 구조

 

1. 부동산신탁의 개요 및 주요상품

 

1) 개요

 

▣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을 수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임.

 

▸위탁자(부동산 소유자)가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유지·관리하는 행위 또는 개발 후 임대 또는 분양을 통해 수익을 올려 수익자(통상 부동산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또는 법률관계)로 정의할 수 있음. * 지상권, 전세권 등 권리를 포함함.

 

▣ 부동산신탁의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배타적으로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가지나, 기본적으로 신탁목적에 따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가지고 부동산을 관리 운영해야 함.

 

▣ 부동산신탁제도가 도입된 1991년 이후 우리나라의 부동산신탁업은 전업(全業) 부동산신탁사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음.

 

▸1991년 부동산신탁제도가 도입되면서 대한부동산신탁과 한국부동산신탁이 설립됨.

 

▸외환위기 중 시공사 부도 및 신탁사업장의 부실화 등으로 일부 부동산신탁사들이 문을 닫기도 하였음.

 

▸2020년 2월 현재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는 총 59개이며 은행(19개), 증권(20개), 보험(6개) 등 겸영신탁회사 45개사와 전업신탁회사인 부동산신탁사 14개사로 구성되어 있음.

 

국내의 부동산신탁업자들이 취급하는 상품으로는 크게 토지신탁,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분양관리신탁, 대리사무 등이 있으며, 금융회사별로 취급 가능한 업무가 다름.

 

관리신탁의 경우 전업 부동산신탁사를 비롯한 은행·증권·보험회사에서 모두 취급 가능하며,

 

   담보신탁과 분양관리신탁의 경우에는 은행과 부동산신탁사만이 취급할 수 있음.

 

처분신탁은 은행·증권·부동산신탁사가 취급할 수 있으며,

 

  토지신탁의 경우에는 부동산회사만이 취급 가능한 상황임.

 

 

2) 주요 상품

 

(토지신탁) ‘개발신탁’이라고도 하며 소유자(위탁자)가 맡긴 토지를 개발한 뒤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소유자(위탁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임.

 

자금조달의 주체에 따라 차입형 토지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발 후 운용방식에 따라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

 

* 차입형의 경우 신탁회사가 금융기관 또는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하고, 관리형의 경우 위탁자(토지소유자)가 자금조달을 담당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차입형 토지신탁 영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금부담이 적고 수익성이 높은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이하 ‘책준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중소형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확대 * 시공사가 준공기한 내에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신탁사가 기존 준공기한에서 6개월 정도를 더한 기한 내에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신탁

 

▣ (담보신탁) :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형태의 신탁상품

 

▸대출기간 내에 위탁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며, 상환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함.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저당(抵當)방식에 비해 대출업무에 필요한 경비 및 시간, 인력 등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채무자 입장에서도 저당권 설정에 비해 비용이 절감되고 고가(高價) 매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관리신탁) :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소유권관리, 임대차관리, 시설유지관리, 법무 및 세무 관리, 수익금의 운용 등을 담당하고, 그 수익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신탁상품

 

 

▸관리신탁은 갑종관리신탁과 을종관리신탁으로 구분되는데,

  - 갑종은 소유자가 맡긴 부동산을 소유권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유지, 보수, 임대차관리, 세제관리 등 모든 사항을 관리해 수익을 되돌려 줌.

  - 을종관리신탁은 소유권만을 관리하는 제도로 관리가 필요치 않은 임야 등에 적합하며,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보호하기에 적합 * 사후에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재산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

 

▣ (처분신탁) : 매수자가 제한되어 있는 대형·고가의 부동산이나 권리관계가 복잡해 처분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경우 신탁회사를 통해 수요자를 찾고 이를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한 후 부동산을 대신 매매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음.

▸부동산 소유자 개인 및 기업의 노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용됨.

 

▣ (분양관리신탁) : 상업용 부동산(상가, 오피스텔 등)을 선분양하기 위하여 분양사업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사에 신탁하고 부동산신탁사에서는 분양 및 공정관리 등을 수행하는 제도로 수분양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 ▸분양사업자 입장에서는 선분양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

 

▸또한 계약관리 및 분양대금의 안전한 관리로 수분양자의 권리가 확보되는 장점이 있음.

 

▣ (대리사무) :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위탁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취득이나 처분 관련된 인허가, 대출금 관련사항, 사업비 집행 관리 등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후 부동산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집합투자기구임.

 

▸즉, 리츠는 신탁법 상 신탁은 아니지만, 현재 다수의 부동산신탁사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츠 자산관리회사(REITs AMC) 인가를 받아 겸업을 하고 있음. * ’17.6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음.

 

2. 국내 부동산신탁업의 규율체계

 

1) 법규체계

 

▣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고, 자본시장법이 규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신탁법이 적용됨.

 

▸부동산신탁업은 신탁업의 일종이므로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음.

 

▸신탁업자에 대한 시장규율은 주로 자본시장법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5관 신탁업의 영업행위 규칙’에 명시되어 있음.

* 제102조~제107조의2

 

▣ 다만, 행정지도로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부동산신탁사에 한해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리츠에 대해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추가 인가를 받은 부동산신탁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주요 규제

 

▣ 자본시장법 상 신탁업 인가단위는 8종이 있음(<표 Ⅱ-5> 참조).

 

▣ 금융위는 ’18.10월 「부동산 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신자산신탁(2019.7월), 신영부동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2019.10월)이 추가적으로 영업 인가를 받음. ▸이로써 부동산신탁업자는 기존 11개사에서 14개로 늘어났음.

 

▣ (건전성규제 강화) 최근 차입형 토지신탁 수탁고의 감소세 전환,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하락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재무건전성 감독강화와 함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NCR 산정방식 개선, 업무보고서 서식 개정 등을 추진하였음.

 

▸NCR은 2019년 11개사 모두 150%를 크게 상회하는 안정적인 수준이나 새로운 산정방식이 적용될 경우,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의 지급위험이 반영되기 때문에 상품 비중에 따라 NCR이 하락하게 됨.

 

▸또한 신탁계정대여금의 자산건전성 분류시 해당 사업의 실제 분양률에 따라 분양률이 낮은 사업장일수록 충당금 적립부담이 증가하게됨(NCR 산정시 자기자본 차감비율 차등 적용).

 

3. 국내 부동산신탁업 영업현황

 

1) 수탁고

 

▣ 2019년 9월말 현재 국내 부동산신탁의 수탁고는 278.3조원으로 전체 신탁의 수탁고(950.3조원)의 29.3%를 차지하고 있음.

 

▸수탁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품은 담보신탁으로 2019년 9월말 현재 전체 수탁고의 66.7%를 차지함(185.7조원).

 

▣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신탁사가 사실상 동 산업에서 지배적 사업자임을 알 수 있고, 특히 수익성이 높은 토지신탁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보임.

 

2) 수익성 및 건전성

 

▣ ’19년 상반기 국내 부동산신탁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7.7% 감소한 2,633억원을 시현하였음

 

. ▸영업수익은 6,33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 추세(7.6%)를 이어갔으나, 핵심상품인 차입형토지신탁의 수탁고(-1.2%)* 및 신탁보수(-12.7%)가 전년동기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차입형토지신탁 수탁고는 ’09년 이후 최초로 감소

 

▸영업비용은 2,86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33억원(34.4%)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등 판관비가 전년동기대비 294억원(19.1%), 대손상각비*가 323억원(99.4%)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함.

* 신탁계정대여금의 자산건전성 하락 영향

 

▣ 영업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탁보수 중 토지신탁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약 80%)이며, ’18년부터는 신탁보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

 

▸특히, 차입형 토지신탁은 ’19년 상반기중 신탁보수가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였음.

 

▣ 2019년 6월말 11개 부동산신탁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 NCR)은 평균 735%로 전년말(856%) 대비 121%p 하락하였음.

 

▸분양실적 부진으로 신탁계정대여금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위 부동산신탁사를 중심으로 신탁계정대여금 관련 대손비용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Ⅲ. 국내 부동산신탁업의 문제점

 

1. 개인고객의 접근성 부족

 

▣ 신탁이 갖는 유연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시대에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자산관리 및 원활한 부(富)의 이전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임.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약 70%가 부동산(거주주택,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고객 대상 부동산신탁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임.

 

▸즉, 여타의 신탁도 마찬가지이지만 부동산신탁 또한 신탁 본연의 기능인 자산관리보다는 단순히 상품을 판매(판매채널)하거나 개발 사업에 치중해 왔음.

 

▣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신탁은 오랜 기간 금전신탁(단순 운용형 특정금전신탁) 중심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어려웠음.

 

2. 사업구조의 편중화

 

토지신탁은 부동산신탁사만이 영위할 수 있는데, 지난 수년간 부동산신탁사는 대형 건설사들이 진입하지 않는 틈새시장인 지방 중소도시의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을 확대해 왔음.

 

지금까지는 차입형 토지신탁이 부동산신탁사의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부동산경기가 악화될 경우 부실 사업장이 증대되고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외환위기 이후 대한부동산신탁 및 한국부동산신탁이 파산할 때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들 신탁사들은 단기성 기업어음(CP)을 대규모로 발행하여 사업기간 2~3년 소요되는 개발 사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등 조달-운용 기간 간 미스매치가 심각했음.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에도 시공사가 도산할 경우 책임준공 및 지급보증 리스크에 직면할 수도 있음.

 

 

3. 금융기능의 분절화

 

▣ 부동산신탁사들이 신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금융기능의 다양성은 부족한 편임.

 

▸부동산을 직접 활용하는 금융으로는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를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asset-backed financing),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창출될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project financing),

 

증권화(securitization)*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 등이 있음.

 

* 부동산관련 자산을 기초로 MBS, ABCP 등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거나,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또는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포괄함.

 

▸신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고유계정에서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만 조달하고 있음.

 

 

사업장별로 독자적인 금융기능도 부족한 편임.

 

▸예컨대,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대부분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특정 사업장의 부실이 여타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신탁계정대여금의 만기로 인해 2~3년 내에 개발과 분양(매각)을 통하여 원리금 상환 및 이익회수가 가능한 개발프로젝트에 사업 포트폴리오가 집중되는 경향도 발생함.

 

▣ 또한, 부동산신탁사들은 신탁자산의 유동화와 관련된 업무도 거의 취급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경제주체들의 부동산 보유 욕구* 및 부동산신탁사들의 금융 노하우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부동산의 적극적인 활용보다는 자산가치 상승을 추구

 

신탁법, 자본시장법 및 자산유동화법 상 부동산의 유동화 및 사모펀드 조성이 가능하나, 실제로 이를 행하고 있는 부동산신탁사는 없음.

 

Ⅳ. 부동산신탁업의 발전과제

 

1. 기본방향

 

부동산신탁이 할 수 있는 본연의 기능을 촉진하고, 국내 부동산신탁사들이 직면한 리스크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함.

 

1단계로 부동산신탁에도 ‘플랫폼’의 개념을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신탁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1차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접점인 동시에, 편리하게 포괄적 신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 종합신탁플랫폼의 도입을 의미함.

 

신탁플랫폼은 고객관리에 치중하고, 관리·운용은 재신탁을 통해 전문 사업자에게 자유롭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임.

 

중장기적으로 온라인 방식의 신탁플랫폼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2단계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들을 기능별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온라인 사업자,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의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임.

 

2. 신탁플랫폼의 도입 및 활성화

 

▣ 1단계로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신탁상품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업에도 플랫폼 사업자를 도입

 

▸현재의 분업화된 신탁업 구조 하에서 고객은 상품에 따라 여러 신탁회사를 접촉하고 계약을 맺어야 함.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객이 1개의 신탁회사(플랫폼*)와 신탁계약을 맺으면 동 회사는 분야별로 전문 신탁회사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여기서 ‘플랫폼’은 단순히 상품을 중개하는 포털(portal)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을 토대로 최초 신탁자에게 수탁자로서 책임을 가지는 사업자를 의미함.

 

▣ 특히, 최근 금융회사의 부동산신탁사 계열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룹 내 주력 금융회사가 플랫폼 기능을 담당하면서 ‘신탁-금융간 시너지’ 창출을 주도할 수도 있을 것임.

 

▣ 이 과정에서 신탁플랫폼은 다수의 개인고객들로부터 부동산을 수탁받아 이를 하나의 신탁재산으로 번들링(bundling)한 후 전문 기관에 관리·개발·운용을 위탁할 수도 있을 것임.

 

▸최근 상속·증여의 수단으로서 신탁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어 개인고객의 신탁 수요를 흡수할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재신탁(再信託)이 자유로워야 하므로 재신탁의 방법이나 절차를 법규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보다 전문성 있는 신탁업자가 존재한다면 재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고객(위탁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임,

 

- 즉, 판매주체와 운용주체가 동일해야 할 필요는 없음.

 

▸신탁법에서는 재신탁을 허용6)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함.

 

▸다만, 이 과정에서 신탁업자가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신탁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등을 관련 법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출현 유도

 

▣ 2단계로 신탁플랫폼과는 별개로 부동산을 관리·개발·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현 부동산신탁사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사업포트폴리오는 다변화되고 리스크는 분산될 것임. 

 

물론 토지신탁 내에서 비주거형 부동산 비중을 늘림으로써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도 있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시장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은행 등은 종합신탁플랫폼으로서 고객관리에 치중

   ˅ 부동산에 특화된 금융기능을 폭넓게 제공하는 (가칭) “종합부동산금융회사”가 가능함(자산 중심의 모델).

   ˅ 부동산신탁에 여타 재산을 결합한 “종합재산신탁회사”, 금전신탁까지 가능한 “종합신탁회사” 모델도 고려(신탁기능 중심의 모델)

 

▣ 중장기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형 신탁은행(Trust Bank)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신탁을 핵심 고유업무로 하는 특화은행(specialized bank), 미국식 특수목적(special purpose) 신탁은행, 온라인신탁은행 등이 대안으로 가능 ▸장기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서 신탁의 역할이 제고될 것임.

 

 

4. 자금조달방식의 다변화

 

▣ 부동산신탁업의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 또 다른 축(軸)은 사업자의 조달기능을 다변화하는 방안인데, 부동산신탁사가 외부 차입을 통해 사업장에 신탁대여금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사업장별로 직접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즉,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진입하면 자본금 규모 등 규제요건의 충족 여부, 공모형 상품의 취급 여부 등에 따라 조달방식에도 다양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사업장별로 조달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특정 사업장에 대한 부실이 여타 사업장이나 부동산신탁사 전체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사업비의 100% 한도 내에서 “당해 부동산 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 +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아직 관련 법규의 정비가 이루지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프로젝트(개발사업)의 단계별로 수익증권발행신탁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수익권의 차등적 설정이 가능한데,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단계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상 수익증권발행신탁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필요함.

 

▣ 다만, 조달방식의 다변화가 개발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부동산신탁사의 자금조달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기회로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레버리지(leverage) 규제 강화 등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차입된 토지신탁의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은행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CP 등 단기시장성 조달로 급격히 이동될 가능성도 적절히 차단할 필요

 

▣ 한편, 블록체인 등을 통해 OTC시장에서 수익증권을 활발히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수익증권발행신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임.

 

▸2019년 8월 KEB하나은행은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전자증서 형태인 디지털 자산유동화증권(DABS)으로 발행 및 유통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출시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기업인 카사코리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 * 카사코리아의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KEB하나은행이 계좌개설, 수익증권 발행 등 신탁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카사코리아는 해당 서비스로 ’19.5.2일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업체로 지정됨.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 투자기회가 일반(개인)투자자에게로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Ⅴ. 요약 및 결론

 

현재 국내 부동산신탁업은 신탁상품별로 시장이 분절화(fragmen-ted)되어 있고 주력 사업자인 부동산신탁사들이 ‘개발사업’에 치중하다보니 신탁이 갖는 본연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국내에서 고령화시대에 개인자산의 장기적 관리 또는, 세대 간자산관리 수단으로서 신탁의 기능은 유명무실함.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신탁업 및 부동산신탁업의 건전한 발전도 어려운 상황임.

 

▸더욱이 최근 부동산 경기의 위축으로 부동산신탁의 부실화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국내 신탁업 중 가장 활기를 띠는 부동산신탁업 분야에서 제도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였음.

 

▸업권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을 지속하기보다는 부동산신탁 분야만이라도 먼저 변화(법령 정비)를 추구하는 것이 유용할 것임.

 

▣ 이를 위해 2단계 접근법을 제시함.

 

첫째 분산되어 있는 신탁기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신탁플랫폼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기존 사업자의 역할 개편 없이도 고객(특히 개인고객)에게 원스톱 신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초기에는 은행과 같은 겸영 신탁회사가 신탁플랫폼이 될 수 있겠으나, 디지털화가 진전되고 규제가 완화되면 온라인 기반의 사업자 등 다양한 플랫폼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종합신탁플랫폼은 단순히 상품을 중개하는 포털(portal)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을 토대로 최초 신탁자에게 수탁자로서 책임을 가지는 사업자를 의미하므로 그에 적합한 규제체계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재신탁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거나, 업무 위탁의 하나로 해석하여 하위법령에 근거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신탁플랫폼은 개인고객의 부동산을 모아 하나의 물건으로 번들링 한후 전문 신탁업자에게 관리나 운용을 맡기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 2단계로 성격이 유사한 업무를 기능별로 통합하여 전문성은 높이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출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전업신탁사 이외에도 종합부동산금융회사, 종합신탁회사, 혹은 양자를 모두 영위하는 회사 등 다양한 업태를 허용하고 자본금 규제 등도 유연하게 정비함으로써 경쟁을 통해 부동산금융과 신탁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업무(사업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허용함으로써 현재 부동산신탁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 집중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 다만, 새로운 업태가 갖는 리스크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는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