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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전자투표시대 활짝 열렸다 국토부·과기부, 전자서명 통한 징구서비스 허용 온라인 총회 의결부터 조합설립 동의까지 가능

Bonjour Kwon 2024. 8. 31. 21:32


재개발·재건축 전자투표시대 활짝 열렸다
국토부·과기부, 전자서명 통한 징구서비스 허용
온라인 총회 의결부터 조합설립 동의까지 가능
특례지정 기업 선정… 규제샌드박스로 한시적
문상연 기자 승인 2024.08.16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비사업에 전자투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발의돼 아직 계류 중이지만 정부가 규제 특례지정 기업을 선정하면서 제한적으로 우선 도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레디포스트를 ‘도시정비 전용 토지등소유자 본인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서 징구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지정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전자투표에 관련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전자적 동의서 징구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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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한 총회의결 시 본인이나 대리인을 직접 출석하도록 한다. 다만,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서면 방식만 인정하고, 조합설립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동의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구역에 위치한 토지·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 시행에 관한 동의를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허용 범위는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조합설립 동의 △신탁업자 지정 동의 △정비구역 지정제안 동의 등이며, 연간 60개 구역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총회 개최 시 현장 총회(오프라인)와 함께 온라인 총회도 병행해 조합원들의 참석률을 높인다. 온라인 총회 개최 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족수를 산정할 때 직접 출석으로 인정한다. 국토부는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비용과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민들의 참여도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자투표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세부 규정을 충분히 마련하고 시장의 적응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비사업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정비사업 총회의 경우 서면결의서와 마찬가지로 전자투표 역시 철회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자투표를 진행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전자투표 시스템 자체에 철회 기능이 없었다.

더불어 투표 내용이 실시간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비업계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비시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범운영과 같은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진상욱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에 정비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전자투표 시행조건과 준수사항, 예외 규정 등을 구체화하는 입법적 보완이 시행령을 통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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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