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2 15:01+크게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6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해외 위탁운용의 기조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전유물이었던 해외위탁에 대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CIO)이 "국내 운용사들의 역할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에 더해 국민연금이 외국계 운용사를 위탁사로 선정할 때 국내 자본시장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용과 납세를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운용사를 택하는 것이 국민의 기금인 국민연금이 나아갈 길이라는 판단에서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해외주식 위탁운용사 중에서 애버딘자산운용(Aberdeen)의 위탁규모가 지난해말 기준 2조4520억원으로 가장 컸다. 해외채권에서는 핌코(Pimco)가 2조160억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받았다.
두 운용사는 모두 국내법인이 없는 자산운용사여서 고용·납세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거의 기여를 못하는 곳이다. 이밖에도 해외주식에서 밸리기포드(Baillie Gifford, 1조5640억원), 해외채권에서 웰링턴자산운용(Wellington, 1조1130억원) 등이 국내법인 없이 대규모 위탁자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국내법인 철수를 결정하며 자본시장에 혼란을 줬던 골드만삭스자산운용(GSAM)은 여전히 국민연금 해외채권, 해외사모 위탁운용사에 이름을 올려놓았다. 해외채권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으로 위탁규모가 9020억원에 달한다. 당시 국민연금은 국내 위탁자금 전액을 환수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해외 위탁 거래는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는 이같은 국민연금의 태도가 기금 400조원을 굴리는 자본시장의 '리더'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해외 주식·채권·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과정에서 국내법인 유무 등을 평가항목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국민연금과 같은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의 경우 외국계 운용사에 대한 위탁 심사를 할 때 정성평가를 통해 국내 지점개설 여부는 물론 국내 금융사와의 거래내역, 국내 매니저 채용 수준, 법인세 납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국민연금의 외국계 운용사 위탁선정 기준은 글로벌 연기금은 물론 KIC 등 여타 국내 국부펀드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시장에 알려졌다"며 "고용과 납세 수준 등에 대한 잣대를 보완해 국부펀드다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골드만삭스 사태 이후 이같은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 6월에는 국내 PEF(사모투자전문회사) 위탁사 선정에 앞서 '제안서 접수일 전에 국내법인이 존재할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기도 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내 자본시장 기여도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간과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투자풀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PEF에 적용했던 '국내법인 필수' 조항을 해외자산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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