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속도전 가능할까
2013.11.28 14:31+크게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증권 (2,500원45 1.8%) 매각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동양증권 자회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인수자 측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양파이낸셜대부를 별도로 분리한 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증권은 현재 대만계 유안타증권과 매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증권이 1993년에 자본금 10억원을 출연해 만든 회사로 지난 2분기(7~9월)에 1800억원 가량 손실을 냈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돈을 대준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잇따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데 따른 여파다.
유안타 증권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자회사까지 떠안고 동양증권을 인수하는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유안타 증권은 동양증권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미 망가진 대부업체까지 함께 인수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이 매각에 앞서 동양파이낸셜대부를 분리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대부업을 희망하는 곳이라면 저렴한 가격에 인수하기 좋은 매물이라는 평가도 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9개 지역에 영업점을 갖고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2735억원, 자본은 1조15000억원 규모다.
한편, 유안타 증권이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양증권측은 매각 작업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통상적인 절차에 맞춰 매각을 진행할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돼 동양증권의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반면 동양증권 매각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법원은 입장이 좀 다르다. 동양증권 주요주주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관리 책임이 있는 법원은 동양증권 매각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입장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동양증권 매각과 관련해 법원에서 별도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법원이 조기에 자산 매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외부에 비춰지는 것은 너무 앞서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법정관리 중인 기업이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M&A를 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동양증권의 경우 일반적인 자산매각과 차원이 다르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동양은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회생계획안이 나오기도 전에 법원이 매각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또 다른 관계자는 "동양증권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새 주인을 찾아 회사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겠지만 법원은 동양증권 외에 다른 많은 변수들도 고민해야 한다"며 "성급하게 매각작업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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