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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PEF만 남고 모두 헤지펀드 된다 금융위, 중소형사 위해 헤지펀드 진입장벽 완화 나서

Bonjour Kwon 2013. 12. 21. 11:27

2013.12.20 07:15+크게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금융당국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를 제외한 모든 사모펀드를 헤지펀드로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헤지펀드 진입 규제를 낮춰 사모펀드와 통합한다는 입장이다. 운용 규제 외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던 사모펀드로선 헤지펀드처럼 최소 투자금액과 수탁고, 자기자본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9일 "수탁고,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헤지펀드 시장의 진입기준을 낮추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모펀드도 앞으로는 완화된 헤지펀드 기준에 맞춰 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2011년 12월에 출범한 한국형 헤지펀드 체제가 사실상 일반 사모펀드 영역까지 확장되는 셈이다.

 

그동안 자산운용사들은 일반 사모펀드를 공모펀드처럼 자유롭게 선보이며 투자자를 유치해왔다. 증권전문운용사는 주식 및 채권 사모펀드를, 부동산전문운용사는 부동산 사모펀드를 출시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 시장은 141조원으로 커졌다.

 

반면 현재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에 참여하려면 증권전문운용사는 수탁고가 1조원 이상, 투자자문사는 25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전문인력은 최소 2명, 자기자본은 60억원이 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진입 규제를 낮춰 PEF를 제외한 모든 사모펀드를 헤지펀드로 통합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현재 자기자본 50억원 규모의 증권전문운용사는 주식형 롱숏사모펀드를 선보일 수 있으며 이 사모펀드는 주식에 최소 5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가 현재 구상하는 방안에 따르면 이 운용사가 앞으로 사모펀드를 내놓으려면 자기자본을 새로 마련되는 기준만큼 끌어 올린 후, 최소투자한도가 사라진 롱숏 헤지펀드로 출시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한국형 헤지펀드처럼 5억원 이상의 투자자금만 유치할 수 있다.

 

이에 소규모 운용사들은 새로운 사모펀드를 선보일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 자기자본만 봐도 지난 9월 기준으로 헤지펀드 시장 진입 요건(60억원)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운용사가 16개였다. 대부분이 부동산 등 특별자산을 취급하는 운용사다. 자기자본 규제가 완화된다 해도 사모펀드 자체를 출시하지 못하게 되는 운용사가 생길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 투자자문사의 경우 대부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진입장벽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은 다음달 중에 확정해 내년 2월쯤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나오는 사모펀드를 모두 헤지펀드화하면 현재의 일반 사모펀드 시장이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운용사들은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해 헤지펀드 운용은 어렵다며 이미 선보인 일반 사모펀드 관리에 더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헤지펀드 시장을 선점한 자산운용사들도 금융위의 헤지펀드 진입기준 완화를 반기지 않고 있다. 현재 시장에는 총 13개사의 27개 헤지펀드가 1조8000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 브레인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등이 운용 역량을 인정받아 시장은 선도하고 있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기준을 맞춰가며 헤지펀드 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출했던 운용사 입장에서는 중소 운용사에 대한 개방이 '무임승차'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며 "무분별한 헤지펀드 출시가 시장의 건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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