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12월, 17:20www.etoday.co.kr
27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창업주였던 이혁진 대표는 지난 24일 임시 이사회에서 횡령 및 배임의 이유로 해임됐다. 이 대표는 횡령과 배임 혐의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금감원에 고발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대표의 후임엔 이 회사의 각자 대표인 김진수 대표가 선임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회사측이 고발한 횡령과 배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대표는 이사회가 불법적으로 개최됐다며 이사회 결의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6월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은 금융당국의 자기자본 인가 유지 요건 및 재무건전성(영업용 순자본비율) 유지 의무 의반으로 금융감독원의 부분 감사를 받았다. 당시 에스크베리스타자산운용은 코스닥 A사로부터 유상증자를 받을 것이란 투자확약서를 포함한 경영개선 계획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비상장업체인 디아이티 최 모 부사장이 투자를 제의하자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은 코스닥 A사와 계약을 무효화 하고 최 모 부사장과 투자 약정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 에스크베리타스운용과 디아이티 최 모 부사장과 제3자 신주배정으로 6억50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마쳤고, 9월 2대 1로 합병하는 무상감자까지 실시했다.
이 대표는“디아이티 최 모 부사장이 투자만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경영권을 찬탈했다”며 “3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계획을 세우고 지난 11월28일 임시 이사회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부 주주들의 경영권 획득을 위한 일방적인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은 기존 주주들의 주주권을 침해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ka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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