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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 ‘사업 확대, 상한금리, 업무통합

Bonjour Kwon 2014. 1. 2. 06:44

기사입력 2014-01-02

 

2금융권의 2014년은 제도 개선에 따른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다양한 사업업무 영위가 가능해지는 저축은행을 비롯해 대부업계의 최고이자율 인하, 여전업계의 업무 영역 통합 및 신기술금융의 최소자본금 기준 강화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대부업계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부업 상한금리(기존 39%)를 34.9%로 조정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부업계에서는 ‘상한금리 인하는 불법 사금융 양성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관련 업계의 주된 이슈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은 올해부터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곳에 한해 할부금융 및 펀드판매가 가능해진다. BIS비율 2회계연도 연속 10% 이상, ‘기관경고’ 이상 전력이 없는 저축은행들은 오는 2월부터 할부금융을 판매할 수 있고, 펀드판매는 불완전판매 최소화를 위해 금융당국에서 선별적 허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10~20%대 중금리 대출 상품 개발도 이뤄진다.

 

여전업계 또한 리스·할부금융·신기술금융 3분야를 통합해 ‘기업금융 특화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작년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여전업의 칸막이식 인가(등록) 기준을 실물과 연계된 금융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통합·단순화시킬 계획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3분야를 통합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통합에 따른 업무영역의 범위 규정이 현재 주요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신기술금융에서는 최소자본금을 기존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상향, 중소 신기술사의 우려가 높다”며 “이 외에도 성장사다리 펀드 등 신기술금융 및 벤처캐피탈 지원책의 성패가 2014년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