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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證 인수자 윤곽, 급매로 팔리나?대만 유안타증권 인수의향서 제출, 사모펀드 등도 타진 / 단독입찰시 인수 가격하락 가능성, 부실자산도 변수

Bonjour Kwon 2014. 2. 6. 07:48

2014-02-06

 

동양증권 매각에 대만계 유안타증권이 단독입찰을 했다. 하지만 접수마감시한이 지났어도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당분간 접수창구는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법정관리라는 특수한 상황, 부실자산 등 제약 때문에 매각가격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유안타증권 인수후보 1순위 부상 PEF 등도 관심

 

동양증권 M&A 인수자의 윤곽이 드러났다. 업계에 따르면 매각주관사인 안진회계법인이 지난 5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결과 대만계 유안타증권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또 전략적 투자자(SI) 한 곳과 재무적 투자자(FI) 한 곳도 인수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인수후보는 대만계 유안타증권이 꼽힌다. 지난해 10월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동양증권의 실사를 위해 자문을 받을 정도로 인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때 일부 경영진들이 한국 시장 진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인수에 발을 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이번 인수의향서 제출로 논란을 깨끗이 잠재운 셈이다.

 

유안타증권은 총자산 6조5000억원, 150여개 점포를 보유한 대만 1위 증권사다. 지난 2004년에는 LG투자증권(현 우리투자증권) 인수전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해외증권사론 국내 증권업계 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까닭에 증권사의 매물이 나올 때마다 인수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유안타증권이 동양증권 인수를 타진한 것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동양증권의 자기자본은 약 1조3000억원. 하지만 동양그룹 CP불완전판매 등으로 고객자산이탈로 주가가 폭락하며 M&A평가시 기본잣대인 PBR(주가순자산비율)은 약 0.24배로 증권사 가운데 가장 낮다.

 

최근 제3자 유상증자결정으로 인수계약자의 부담을 덜어낸 것도 호재다. 동양증권은 지난달 23일 공시를 통해 실적발표와 함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대주주인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증권 지분의 최종 인수계약 체결자로 지정됐다. 새로 발행되는 주식수는 7142만8571주로 신주발행가액은 액면가(5000원)의 42% 수준인 2100원으로 정했다. 제3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약 1500억원(7142만8571주*2100원)의 신주인수대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실보다 득이 많다. 먼저 시세차익이다. 발표 당시 동양증권의 주가는 2355원. 인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세보다 약 10% 넘게 저렴하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경영권안정도 덤이다. 인수지분(27.06%)과 제3자 배정지분(26.54%)을 모두 합치면 약 53.6%로 안정적으로 경영권행사가 가능하다. 특히 유상증자결정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도 유증결정권자인 매각자가 모두 떠안아 주주들로부터 반발을 살 부담도 덜하다. 업계 관계자는 “동양증권이 무너지긴 했어도 아직 영업력이 살아있으며 언제든지 고객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반도 있는 회사”라며 “회사를 인수할 경우 가격메리트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 건전성 떨어지는 자산, 인수가격 하락에 영향

 

단 인수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은 부담이다. 시장에서는 애초 동양증권 매각가를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점쳤다. 하지만 고객자산이 대거 이탈한데다, 드러나지 않은 부실자산도 있어 인수가격이 예상수준보다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M&A업계 관계자는 “M&A매각가격은 순수장부가로 계산한다”이라며 “변수는 손실금액인데, 기존CP부터 건전성 떨어지는 자산까지 부실자산이 아무래도 많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인수가격하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라고 말했다.

 

단독입찰로 진행될 경우 유안타증권이 가격을 후려쳐 더라도 대응할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부담이다. 현재 동양증권의 대주주는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로 법정관리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였다. 대주주의 경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 기업회생을 추진하는 편이 CP투자자나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법원이 매각가가 현저하게 낮지 않는한 조기지분매각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대주주의 법정관리로 후방지원이 불가능한데다, 매각의 결정권은 사실상 법원이 쥐고 있어 협상의 여지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보통 부실규모가 불투명하면 추가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바이백(buy back)조건을 건다”라며 “하지만 모그룹이 사실상 디폴트이고 대주주도 법정관리중으로 바이백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유안타증권이 인수가격을 낮추는 협상용 카드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