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F

금융위 관계자 “사모펀드개편 2월 정부 입법예고 7월 국회 상정예정했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로 입법 절차 1~2개월 늦춰질 수 있다”고

Bonjour Kwon 2014. 2. 8. 13:47

(자본시장 활성화, 이것부터 바꾸자!)②사모펀드, 투자요건·의결권 제한 완화해야

 

: 2014-02-06  +

             

시장 폭발적 성장세..PEF 규모 6년새 6.5배 ↑

투자가능 최소금액 5억 제한, 업계 '갑론을박'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사모펀드는 '자본시장의 게릴라'로 불린다. 높은 수익률을 좇아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게릴라를 닮았다.

 

최근 사모펀드 시장 재편 준비가 한창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  복잡한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단순화해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커졌다. 

 

소수의 전문 투자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 전략을 활용하는 사모펀드는 가장 창의적인 분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사모펀드가 침체된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폭발적 성장세.."규제완화로 걸림돌 치워야"

 

사모펀드는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성장한 시장으로 손꼽힌다. 헤지펀드는 도입 2년만에 수탁고가 2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사모투자 전문회사(PEF)도 지난 2007년말 4조30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27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헤지펀드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을 제외한 사모펀드를 한데 묶은 '일반사모펀드’ 시장도 지난 2008년 이후 안정적으로 100조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사모펀드 개편방안'은 폭발적인 성장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과도한 진입·운용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개별적으로 규제가 적용된 다양한 사모펀드 유형을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헤지펀드로 정리하고 설립 규제도 사후보고제로 일원화 했다.

 

아울러 유형에 따라 복잡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금융기법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하나의 금융투자 업자가 증권투자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 헤지펀드 등 다양한 운용을 할 수 있다"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여유자금을 가지고 부동산 펀드 등 투자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이 준비중인 ‘사모펀드 개편방안’은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안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 자본시장국 관계자는 “당초 2월 정부 입법예고 이후 7월 국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예정됐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와 맞물리면서 입법 절차가 1~2개월 정도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금액 5억원 제한.. 업계 '갑론을박'

 

개편안은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적격투자자' 요건도 일원화했다. 사모펀드 유형별로 다르게 설정된 투자자 기준을 최소 투자한도 5억원으로 설정한 것이다.

 

 

(자료출처=금융위)

 

 

이에 그동안 개인투자자의 투자 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일반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전무는 "기존에 있는 사모펀드 가입자의 90%가 투자금이 5억원 이하"라며 "졸지에 없던 규제에 묶이면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투자위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금액을 제한하다보면 투자자의 불이익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들의 수익기반도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사모펀드 투자자격 기준은 해외와 비교해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최소 투자금액 기준이 따로 없이, 순자산 100만달러와 소득수준이 20만달러 이상인 개인에 한해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개인의 투자자격을 따로 두지 않았다. 투자금액 기준이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만도 최소 투자금액이 각각 5만달러, 10만달러다. 원화 기준으로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반면 사모펀드 시장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투자금액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를 감당하고 책임도 질 수 있는 투자자만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사모펀드 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헤지펀드의 투자제한 요건을 너무 낮춘다면 수익률이 낮은 펀드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헤지펀드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당장 5억원 허들이 높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사모펀드 운용에 대해 자유롭게 해준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개편안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업계에서는 입법예고 내용 등 구체화 되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의결권 제약, 공정거래법 개정해야"

 

장기적으로는 사모펀드의 운용을 제약하는 공정거래법의 의결권 제한 조항을 개정해야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규모가 커지면 공정거래법 1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로 분류돼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을 수 있다. 실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 그룹의 PEF들은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고, 투자 환경에 따라 불리한 투자 선택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개편방안은 금융주력 그룹에 한해 공정거래법 11조 예외 인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산업자본이 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막기위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제도가 의도와는 달리 금융회사의 사모펀드 설립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 방안에 따라서 금융주력 회사들의 사모펀드 설립과 투자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에 더해 금융주력 그룹의 범위를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은 사모펀드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건지 금융주력 집단으로 새로 묶일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현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사모펀드제도 개편 관련 공청회에서 "공정거래법이 외국계 PEF와 국내 PEF 사이의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영참여형 PEF의 주 목적은 구조조정이지만 의결권이 제한되면 아예 구조조정이 불가능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호 연구원은 "보고펀드, MBK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는데 금융자본인지 산업자본인지에 대한 구분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금융자본에 해당하는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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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PEF 미국처럼 '등록제'로 전환

펀드 설립도 사후보고제로..광고도 부분 허용

최소투자한도 5억원원 유지..계열회사 거래규제 강화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앞으로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사모투자펀드 운용이 가능하고, 펀드 설립은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바뀐다. 또 사모펀드 유형은 헤지펀드(전문투자형)와 PEF(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했다.


또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그동안 금지됐던 투자 권유광고도 일부 허용된다. 다만 부작용 방지를 위해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고, 계열회사와의 거래 규제는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활성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 가능


금융위는 우선 복잡한 사모펀드 체계를 헤지펀드와 PEF 두가지로 단순화해 한국형 사모펀드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기존 사모펀드는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 등으로 다분화돼 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증권 유통시장에서 활동하며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시장에서 활동하며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와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인 뒤 팔아서 이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이해하면 된다.


금융위는 우선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앞으로 일반사모나 헤지펀드 운용을 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에 대한 인가를 받을 필요없이 금융위에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펀드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집합투자업은 기존처럼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3년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증권회사에 한해서는 운용성과 등의 진입요건을 갖춘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 겸영을 허용키로 했다. 또 벤처투자조합 등 정책목적의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해서도 등록이 허용된다.


사모펀드 설립규제도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완화된다.


현재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전 의무적으로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헤지펀드와 PEF의 경우 설립후 각각 1개월, 2주 내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후 14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만 하면 펀드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보고의무를를 어길 경우 위반자에 대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사후 펀드에 대한 기본요건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펀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운용업자에게는 업무정지 등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보험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도 PEF 설립·운영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사모펀드 운용·판매·광고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PEF의 경우 부동산투자, 증권투자, 파생상품투자, 채무보증담보제공 등에 대한 규제를 모두 허용키로 했다. 사모펀드 투자권유 광고는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허용된다. 다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TV 광고 등은 전면 금지된다.


◇부작용에 대한 감독 강


금융위는 이같은 사모펀드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로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차입 등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금차입과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순자산으로 통일해 규제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모든 사모펀드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관리를 위탁하도록 의무화했다.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를 위해 PEF에 대해서도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토록 하고, 헤지펀드의 계열회사 투자제한을 총 펀드의 주식 투자한도의 5%이내와 각 펀드별 자산총액의 25%이내로 강화키로 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모펀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는 물론,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