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F

개정 자본 시장법 " 사모전문회사 관련 개정 내용 정리 " ( PEF운용자 등록제 신설등 ) 법무법인 세종 2013.6.10

Bonjour Kwon 2014. 2. 18. 09:57

개정 자본시장법이 2013년 5월 28일자로 공포되었는바,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주요 이슈에 대한 소
개’를 매주 리걸업데이트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내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신설(개정법 제272조의2, 부칙 제12조)

 


개정 자본시장법(이하 “개정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
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요건*(이하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법
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업무집행사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등록과는 별개로 먼저 업무
집행사원 자신에 관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시행일 2013년 8월 29일).


* 등록요건: (1)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임원이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운용인력을 일정 수 이상 갖출 것, (4) 적
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이는 사모펀드 규제에 관한 글로벌 규제논의 등을 반영하여 도입된 것인바, 개정 전 자본시장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해서는 인가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자격 요건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개정법은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 한
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한편, 기존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해서는 개정법이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개정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등록된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에 한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됩니
다. 그러나, 기존의 업무집행사원이라 할지라도 개정법의 시행 이후 새로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으로서 메자닌(Mezzanine) 증권에 대한 투자요건의구체화

(개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제6항 등)

 


개정 전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 이상 투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회사의 주
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투자를 목적(이하 “경영권 지배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 등(이하 “메자닌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바, 개정법은 그러한 투자요건의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

습니다(시행일 2013년 5월 28일).


개정 전 자본시장법의 해석상 메자닌 증권의 취득 요건, 권리 행사 및 처분의 시기 등 그 투자요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
점이 있어 왔는바, 개정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메자닌 증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메자닌 증권에 대한 투
자요건인 ‘경영권 지배 목적’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투자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향후 대통령령의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메자닌 증권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6개월 이상의 소유 의무가 명시되었으므로(시행일 2013
년 8월 29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취득한 메자닌 증권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위 개정법의 내용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 포함)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에 대한 보고의무

 


(개정법 제270조 제9항)
개정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시행일 2013년 8월 29일).
현재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바(그 범위는 각각 사모투자전
문회사재산의 100분의 10 이내 및 투자목적회사재산의 100분의 300 이내), 개정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 강
화를 위하여 차입 및 보증의 용도, 범위 제한에 더하여 보고의무를 추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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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주최한 <사모펀드 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PEF에 대해 열공하고 있는 중이라, 빠르게 변화하는 관련법규를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아래 내용은 공청회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사모펀드제도 규제 개선안

 

현행 규제

규제 개선안

사모펀드

법적형태

<!--[if !supportLists]-->- 사모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 투자회사, 조합 등

<!--[if !supportLists]-->-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위와 같음

<!--[if !supportLists]-->- 사모투자전문회사 : 합자회사

<!--[if !supportLists]-->- <!--[endif]-->현행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와 같이 다양화

사모펀드 설립

<!--[if !supportLists]-->- 사모집합투자기구 : 등록의무 있음

<!--[if !supportLists]-->-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등록의무 없고, 사후보고 의무만 있음

<!--[if !supportLists]-->- 사모투자전문회사 : 등록의무 있음

<!--[if !supportLists]-->- <!--[endif]-->펀드 등록의무 부과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 등록의무 부과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

<!--[if !supportLists]-->- 사모집합투자기구 : 49인 이하의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

<!--[if !supportLists]-->- <!--[endif]-->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적격투자자

<!--[if !supportLists]-->- <!--[endif]-->사모투자전문회사 : 49인 이하의 개인 10,
법인 20억 이상 투자자

<!--[if !supportLists]-->- <!--[endif]-->전문투자자

<!--[if !supportLists]-->- <!--[endif]-->사모적격 일반투자자 49인 이내

<!--[if !supportLists]-->- <!--[endif]-->일반투자자 : 현행 사모집합 투자기구에 준하는
엄격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적용

사모펀드

판매방식

<!--[if !supportLists]--> <!--[endif]-->사모집합투자기구 : 판매자격 또는 판매대리인 필요

- <!--[endif]-->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위와 같음

<!--[if !supportLists]-->- <!--[endif]-->사모투자전문회사 : 판매대리인 불필요

<!--[if !supportLists]-->- <!--[endif]-->전문투자자 대상 모집 시 판매자격 불필요

<!--[if !supportLists]-->- <!--[endif]-->사모적격 일반투자자 또는 일반투자자 대상
모집 시 판매자격 필요

사모펀드 운용자

<!--[if !supportLists]-->- <!--[endif]-->사모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인가 필요

<!--[if !supportLists]-->- <!--[endif]-->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위와 같음

<!--[if !supportLists]-->- <!--[endif]-->사모투자전문회사 : 운용자 자격 규제 없음

<!--[if !supportLists]-->- <!--[endif]-->등록을 하되 등록요건은 전문투자자대상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자문업자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

사모펀드 운용

<!--[if !supportLists]-->- <!--[endif]-->사모집합투자기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사모투자전문회사별로 운용제한 존재

<!--[if !supportLists]-->- <!--[endif]-->사모펀드 운용제한 일원화 및 규제 완화

사모펀드

차입규제

<!--[if !supportLists]-->- <!--[endif]-->사모집합투자기구 :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차입 제한

<!--[if !supportLists]-->- <!--[endif]-->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상 재산총액의 400%한도 허용
(
시행령상 한도 300%)

<!--[if !supportLists]-->- <!--[endif]-->사모투자전문회사 : SPC의 경우 자기자본의 200% 한도 허용

<!--[if !supportLists]-->- <!--[endif]-->완화된 차입한도 적용 및 자금차입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 부과

파생상품

투자제한

<!--[if !supportLists]-->- <!--[endif]-->사모집합투자기구 : 위험평가액 기준으로 펀드재산의 400% 이내

<!--[if !supportLists]-->- <!--[endif]-->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위험평가액 기준으로 펀드재산의 100% 이내

<!--[if !supportLists]-->- <!--[endif]-->사모투자전문회사 : 원칙적으로 파생상품 투자 불가. 다만, 투자대상 자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헷징 목적의 파생거래는 가능

<!--[if !supportLists]-->- <!--[endif]-->위험평가액 기준으로 펀드재산의 일정 범위 이내 완화된 수준의 제한 및 파생상품거래 규모 등에 대한 사후 보고 의무 부과

사모펀드 평가 및

자산보관

<!--[if !supportLists]-->- <!--[endif]-->사모집합투자기구 :
-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 위탁의무 있음
-
신탁업자에 의한 자산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의무 있음

<!--[if !supportLists]-->- <!--[endif]-->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 위와 같음

<!--[if !supportLists]-->- <!--[endif]-->사모투자전문회사
-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 위탁의무 없음
-
신탁업자에 의한 자산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의무 없음

<!--[if !supportLists]-->- <!--[endif]-->자산보관 위탁은 의무화, 신탁업자에 의한 자산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의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