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규제 완화…亞국가간 교차판매 허용
공모펀드 운용규제 합리화
2014-02-24 11:01
금융감독원은 24일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산업 역동성을 키우기 위해 사모펀드의 진입과 설립·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금감원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간 펀드 교차 판매가 가능한 ′펀드 패스포트′에 적극 참여해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펀드 패스포트는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8월 한국에서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또 금융규제 합리화를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 등 공모펀드에 대한 운용규제도 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점포의 업무보고서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하고, 신설 해외점포의 경영실태 평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처는 더욱 강화된다.
금감원은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불법거래, 공매도 또는 클라운드 펀딩 등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한계기업이 기업어음(CP)등의 증권을 발행, 유통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회계감리도 강화해 중요 회계이슈를 중점 감리분야로 사전에 예고하기로 했다. 또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질관리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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