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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계 숙원 '자전거래' 족쇄풀린다 당국, 내달 정책입안뒤 하반기 법령개정 자전거래 허용대상 구체화하기로… 업계 "조기제도 개선"

Bonjour Kwon 2014. 3. 9. 23:09

2014.03.09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업계의 숙원사항이던 '자전거래'에 대한 규제완화에 나선다. 이에따라 지난해 자산운용업계를 뒤흔들었던 자전거래 위반에따른 대규모 제재사태가 올해는 되풀이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9일 "자산운용업계로부터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되어온 펀드간 자전거래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내달 정책입안과 외부용역을 거쳐 하반기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업계와 협의해 자전거래 허용대상과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채나 통안채 등 사실상 가격투명성이 높은 채권의 자전거래와 불가피한 환매대응용 자전거래는 사실상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펀드간 자전거래는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펀드끼리 자산, 특히 채권을 사고파는 것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 제85조는 자전거래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금한다. 특정 펀드의 수익률이 악화될 때 자전거래를 통해 자산을 사고 팔아 수익률을 조작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다른 펀드 고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운용사들은 과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연기금 위탁자산 운용수익률이 저조하자 재위탁심사 탈락을 우려해 자전거래로 수익률을 조작하다 당국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문제는 자전거래가 불가피한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가령 고객들의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펀드가 보유한 채권을 팔아야 하지만 100억원 미만의 소액채권은 매수주문이 거의 없어 처분이 어렵다. 이 경우 일단 운용사 내 다른 펀드로 채권을 넘기는 자전거래 외엔 방법이 없다.

 

실제 자본시장법도 시행령을 통해 '환매요청시'나 '투자자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예외를 허용했지만 그 기준이 모호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예외조항을 폭넓게 준용해 의도적인 수익률 조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삼지 않았는데 지난 2012년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채권 자전거래 위법성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점검을 지시한 이후 엄중제재로 선회했다. 이후 금감원은 5~6년치 자전거래까지 들춰냈고 지난해에만 한국투자신탁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등 10여곳 이상의 자산운용사와 소속 임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한 펀드매니저는 "당국이 5~6년 전 소액거래까지 검사하는데 당시 주문건별로 내역과 메신저 거래창 대화까지 찾아내 소명했을 정도"라며 "최근에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일부 소액채권은 헐값에 처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본부장은 "자전거래가 허용되지 않으면 10억원 미만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100억짜리 우량채권을 내다팔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감독원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업계가 자전거래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재를 모면하기위해 시장을 통해 매도했다는 증빙작업에 치중하면서 오히려 자산운용의 비효율과 투자자 손실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협회 고위 관계자는 "이번 당국의 결정은 자전거래관련 규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합리화하자는 취지"라면서도 "하지만 업계의 고통이 큰 만큼 가급적 조기에 제도를 개선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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