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8
개정 상법은 공동기업체의 설립과 운영 및 해산 등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면서도 투자자들의 유한책임이 인정되는 기업형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상법상 인정되던 공동기업의 형태인 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에 추가하여,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자조합은 미국의 LP(Limited Partnership)와 유사한 공동기업형태로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합자조합은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업무집행조합원) 1인 이상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유한책임조합원) 1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제86조의2). 합자조합은 조합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한책임회사와 달리 법인격이 없습니다.
2. 합자조합계약에는 목적, 명칭, 조합원의 성명, 출자 및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양도에 관한 사항, 잔여재산분배 등을 정하여야 하고(제86조의 3), 합자조합설립 후 상법 제86조의4가 정하는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합니다(제86조의 4).
3.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나,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출자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86조의5 제1항, 제86조의7 제1항).
4.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할 수 없고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반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감시권이 있습니다(제86조의8 제3항, 제272조, 제277조, 제278조). 그리고,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지분을 양도할 수 있고, 지분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제86조의7 제2항, 제3항).
5. 합자조합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현행 세법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나, 합자조합의 법적 실체는 조합이라는 점에서 법인체인 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가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제도를 참고하여 도입된 공동기업형태로서, 조직구성과 투하자금 회수와 관련한 자율성을 인정하고, 회사 채권자에 대한 유한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의 출자 및 설립등기에 의하여 설립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출자가액의 평가가 어려운 노무 또는 신용을 제외한 금전 기타 재산만이 출자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원의 지분양도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원의 동의를 요하나, 정관에서 지분양도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지분양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제287조의 8). 다만, 회사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유한책임회사의 자기지분 양수는 금지됩니다(제287조의9). 한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사원은 6월전에 예고하고 영업년도말에 퇴사함으로써 지분의 환급을 받아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287조의 24, 제217조 제1항, 제287조의28) 다만, 이와 관련하여, 회사 채권자는 환급하는 금액이 유한책임회사의 잉여금을 초과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개정안 287조의 28~30).
3. 업무집행권 및 회사대표권은 업무집행자에게 있으며, 사원이 아닌 제3자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제287조의12, 제287조의19). 법인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무수행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제287조의15).
4. 유한책임회사는 최저자본금 제도가 없으며, 이사나 감사 등의 기관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유한회사의 사채발행 금지의 근거가 되는 제600조가 준용되지 않으나, 60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주식회사의 사채 상환 전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금지 규정)을 여전히 준용하고 있으므로 사채발행 가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현행 세법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한책임회사는 법인이므로 주식회사와 동일한 이중과세의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점에서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일정한 과세특례의 적용가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자들의 기업조직 및 운영의 자율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한편, 대외적인 책임이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향후 소규모 기업에서 상당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세무상 취급과 과세특례의 적용여부 등 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