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선박펀드/팬오션

포스코, 해운업 진출 물건너 갔나 해운법, 대우로직 인수 암초. 현행법(해운법24조)상 허용되는 .우호주주 손잡고 40%소유방법으로 우회진출 가능

Bonjour Kwon 2014. 2. 28. 13:24

이 기사는 2014년 02월 26일 13:5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로지스틱스 인수를 통해 해운업에 진출하려는 포스코의 계획이 암초를 만났다. 대량화물 화주(이하 대형화주)의 해운업 진입을 막은 해운법이 예상과 달리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스코가 우회적으로 해운업에 진출할 통로는 열려 있다.

 

포스코 계열사 대우인터내셔널이 출자한 블루오션기업재무안정제1호 사모펀드(PEF, 이하 재무안정PEF)는 올 상반기 만기도래한다. 재무안정PEF는 보유한 해운업체 대우로지스틱스 지분(73.3%) 매각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은 현재 재무안정PEF를 통해 대우로지스틱스 지분 20%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대우인터내셔널 등이 재무안정PEF로 대우로지스틱스를 인수하자 대형화주인 포스코가 우회적으로 해운업에 진출했단 논란이 불거졌다. 해운업계에선 대우인터내셔널이 재무안정PEF 만기도래 시점인 2014년에 대우로지스틱스를 인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포스코는 호시탐탐 해운업 진출을 노려왔다. 지난 2009년 대우로지스틱스 인수를 추진했지만 대형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금지한 해운법과 해운사의 반발에 막혀 실패한 바도 있다. 2011년에도 벌크선 등을 보유한 CJ대한통운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해운업 진출을 노리는 것은 철광석 운송을 비롯한 물류일감을 내부로 흡수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포스코의 연간 물류비는 2조 원 내외로 추정되는 만큼 물류일감을 내부화할 유인이 크다.

 

물론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은 2011년 재무안정PEF에 출자할 때 해운업에 진출할 의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포스코의 해운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감안하면 진출 의도가 짙다고 해운업계는 판단했다. 재무안정PEF 만기 시점인 2014년에 대형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금하는 해운법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도 이런 판단에 한몫 했다.

 

현행 해운법 24조는 대형화주가 해운업종에 진출하려면 해양수산부·해운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진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제가 시장경쟁원칙에 반한다는 대형화주들의 반발에 따라 해양수산부(옛 국토해양부)는 2013년 12월 말까지 대형화주의 해운업 진출 규제를 재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금지한 해운법 시행령은 일몰제(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제가 자동 폐지되는 제도) 대상으로 2013년 말 완화가 예상됐다. 이 시점에 맞춰 재무안정PEF가 해산하면 대우인터내셔널이 대우로지스틱스를 인수, 해운업에 진출할 것으로 업계는 봤다. 하지만 지난해 말 당국이 대형화주의 해운업 진입을 막는 규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우인터내셔널의 대우로지스틱스 인수도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난해말 국무조정실이 대형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막은 해운법 시행령을 유지하기로 결정해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가 해운업에 우회적으로 진출할 통로는 남아 있다. 현행법상 대형화주라도 해운사 지분을 40%까지 인수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대우로지스틱스 지분을 40%까지 매입하고 여타 우호주주와 손잡는 방식으로 해운업에 진출할 수 있는 셈이다. 안용남 대우로지스틱스 대표이사 등을 우호주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우호주주와 손잡는 방식으로 대형화주가 해운업에 우회진출하는 건 가능하다"며 "우회진출을 막는 규제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사실상 규제가 어렵단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

[ 관련기사 ]

포스코 패밀리, 새회장의 '재무개선 올인' 약발 먹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