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영농법인

'갯벌양식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갯벌양식업에 대 자본 유입.어촌경제 근간 흔들린다! '한국갯벌양식어업관리단'법인을 설립·운영 가능.

Bonjour Kwon 2014. 3. 14. 19:08

     

■ 심층취재

2012년 01월 09일 (월) 허정균 기자 huhjk@newssc.co.kr

임대차 합법화…어촌공동체 자본·기업에 종속

양식업 산업화…갯벌·연안생태계 파괴 초래

어촌계 중심 마을어업·소규모 양식업자 붕괴

 

 

   

▲ 장항읍 송림리 갯벌에서 조개를 채취하여 운반하는 맨손어업 어민들

 

 

국내의 갯벌이나 마을어장은 공유수면이며 이는 공유재로서 마을 단위에서 어촌계 등을 통해 자율어업을 통해 관리되어왔다. 이러한 갯벌양식업에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어 기존의 소규모 양식업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법안이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갯벌양식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사)생태지평은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마을 단위의 갯벌관리 권한이 기업으로 넘어가 어촌공동체가 붕괴되고 대규모 양식으로 인해 해양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올해 초 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이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 갯벌의 독점적 사용 및 점유화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 제6조에는 갯벌양식어업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의 지정 신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 수산업법에 의해 어업면허를 받은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등은 △지정받으려는 사유 및 용도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면적과 구역도 △지정받으려는 기간 △대상품종 또는 종묘의 종류·시설 및 양식·육성 방법 등을 적은 육성지구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육성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고 시·도지사가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하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기업 및 자본, 사업자에게 갯벌의 배타적·독점적 사용권을 승인하여 갯벌의 사적 소유 및 점유화를 가속화할 위험성이 있으며, 수산물 생산 및 공급이라는 시장 가치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해당 갯벌 고유의 생태적 특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외부 자본 및 영어조합법인 등 대규모 자본의 유입은 지역공동체를 소외시키고 연안습지의 다원적 가치와 해양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 갯벌양식업의 대규모 산업화

 

법률안의 10~15조는 ‘한국갯벌양식어업관리단’의 설립과 ‘갯벌양식어업 활성화 촉진’에 대한 방책을 정하고 있다. 즉 갯벌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생산력 증진과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및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갯벌양식어업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는 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리단은 △갯벌양식어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갯벌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 지원 및 마켓팅에 관한 사업 △육성지구를 지정받은 자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러한 관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또한 갯벌양식어업에 관한 기술의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사업(법률안 12조)을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법률안 13조)는 것이다.

이는 갯벌양식업을 대규모로 산업화 할 의도로 판단되며, 결과적으로 현재의 어촌계 중심의 마을어업 및 소규모 양식업자의 붕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한 이로 인해 전체 연안환경 법제 및 행정관리체계의 대폭적인 변동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마을어장 중심에서 대규모 수산양식업 중심으로의 육성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투입과 효과에 대한 검증도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 갯벌 양식업의 대규모 임대차

 

현행 수산업법 33조는 어업권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다만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영어조합법인이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은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률안과 병행하여 추진중인 수산업법 개정법률안 33조는 갯벌어업육성지구를 지정받은 자가 해당 어촌계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한국갯벌어업관리단 등에게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어장 관리정책이 부재한 틈을 타 수 십년간 관행적으로 성행했던 어장의 위탁운영과 '빈매(濱賣)' 등을 합법화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어민과 어촌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빈매행위는 1960년대 곽전(藿田-미역바위) 분쟁과 더불어 공동어장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바 있다. 현재도 관계당국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암묵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으며 어장의 과도한 이용 및 관리 부실을 초래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료 회수 및 높은 수익창출을 위해 어장을 과도하게 이용, 자원 남획 폐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갯벌의 임대차를 합법화하고, 외부자본(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 가능)의 무한정 유입을 허용하는 것이 수산업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이며 이는 공유수면인 갯벌과 어촌공동체를 자본과 기업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 갯벌에 관한 규제 대폭 완화

 

법률안은 제정사유에서 갯벌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원인을 ‘연안 보존 및 규제로 인해 자본의 투자 및 인력 진입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갯벌의 효율적 이용이 낮은 것은 오히려 남획 및 불법어업, 무분별한 간척사업 등 갯벌 환경을 보전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오히려 연근해 어패류 산란지인 갯벌 보전이야말로 어업 생산량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다. 따라서 연안습지 보전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정책이어야 한다.

그런데 법률안의 제정사유에서 밝히듯 갯벌양식을 산업화하기 위해 ‘갯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것은 어족자원의 고갈을 촉진하고 어장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산업법 개정안에는 102조의 각종 과태료 부과 조항도 대폭 삭제하고 있다.

 

◆ 형평성 어긋나는 예산 투입

 

법률안 부칙은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갯벌어업 실태조사, 갯벌어업관리단의 설치 및 지원, 갯벌어업 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갯벌어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지원할 경우 2013년 578억 52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2852억 6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 지원 역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필요 예산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특정기관 등에 막대한 특혜를 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또한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기존 정책과 조직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새로운 법률과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국가 예산 중복으로 인한 낭비가 예상된다.

그동안 갯벌과 연안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어민들은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정부 정책에 협조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폭적인 지원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향후 갯벌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할 뿐이다.ㅡ

 

◆ 어민들의 삶 옥죄는 법안

 

한반도 서해안은 세계에서 생산력이 가장 높은 갯벌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강 하구를 하굿둑으로 막아 가장 생산력이 높은 하구갯벌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수산물을 수입해다 먹는 지경에 처했다. 토건국가의 특성을 드러내며 무분별하게 추진된 그동안의 간척사업은 어장 황폐화를 불러왔고 어민들의 어촌 탈출로 이어졌다.

이 중에서 남은 갯벌은 어패류의 산란장과 양식장으로 이미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갯벌국립공원에서는 등급을 나누어 어업을 아예 금지하는 곳도 있지만 우리는 관행어업 및 마을 어장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며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 서천군만 해도 수산양식업이 군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갯벌양식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서천군 어민들의 삶을 옥죌 뿐만 아니라 서천군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 법안 발의 의원

 

지난해 11월 4일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최인기)한 이 법안은 지난 연말 일단 보류됐으나 새해들어 다시 논의되어 수산업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의 제정하자고 한 16명 가운데 11명이 민주통합당 의원들이다. 16명의 국회의원들과 소속 지구는 다음과 같다.

최인기(민주통합당/전남 화순·나주/대표발의) 성윤환(한나라당/경북 상주) 이낙연(민주통합당/전남 무안·영광·장성) 윤영(한나라당/경남 거제) 김영진(민주통합당/광주 서구) 김우남(민주통합당/제주을) 김학용(한나라/경기 안성) 유성엽(무소속/전북 정읍) 김성곤(민주통합당/전남 여수갑) 유선호(민주통합당/전남 장흥·강진·영암) 전현희(민주통합당(비례대표) 송훈석(민주통합당/강원 고성·속초·양양) 강봉균(민주통합당/전북 군산) 신건(민주통합당/전북 전주 완산갑) 김영록(민주통합당/전남 해남·완도·진도) 권선택(자유선진당/대전 중구) 이상 16인                    

 

허정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서천(http://www.newssc.co.k

Copyright ⓒ 2006 뉴스서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