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영농법인

어업법인 이란. 영어조합법인 과.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어업경영체란 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Bonjour Kwon 2014. 3. 16. 19:10

 어업법인

어업법인이란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는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5인 이상이 협동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기 위한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어업경영체  

어업경영체의 의미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하며(「수산업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어업법인이란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어업법인

어업법인이란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는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5인 이상이 협동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기 위한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어업경영정보의 등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어업·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어업경영체는 어업경영관련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어업경영관련정보란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어업면허·허가·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경영형태, 어종별·품목별 생산량, 어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후계어업경영인 선정정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어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를 말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등록한 사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등록해야 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어업면허·허가·신고 현황 또는 어선규모가 변경된 경우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또는 어종별·품목별 생산량이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또는 어종별·품목별 생산량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를 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하고, 확인 결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면 어업경영체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합니다. 수정 또는 보완의 요청을 받은 어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어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정보가 사실과 같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어업경영체와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하지 않은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안정 등을 위한 각종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영어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는 협동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기위해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어업생산자단체는 다음의 단체를 말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영어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25호, 2009. 4. 1.) 부칙 제3조제2항〕.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영어조합법인은 5명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3항).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로 합니다. 다만, 협동양식면허(「수산업법」 제9조제2항)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합니다(「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1. 협동양식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계원

2. 제1호에 따른 어촌계 구역에 주소를 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영어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대량 실수요자·유통업자 및 가공업자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신청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항

영어조합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에만 해당)의 주소와 성명

2명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영어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출자 총좌수와 납입할 총 출자액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영어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영어조합법인의 사업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어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어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그 밖에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영어조합법인의 해산

영어조합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영어조합법인이 합병된 경우

영어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상법」 제176조). 이 경우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군수·구청장은 법원에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협동양식어업면허를 취득한 영어조합법인은 제외)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합명회사인 어업회사법인으로의 조직변경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회사인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합자회사인 어업회사법인으로의 조직변경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인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본점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영어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집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

영어조합법인이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채권자가 일정 기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채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영어조합법인이 조직변경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영어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어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합명회사〔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합명회사(설립·운영)』을 참고하세요〕

합자회사〔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합자회사(설립·운영)』을 참고하세요〕

주식회사〔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주식회사설립』을 참고하세요〕

유한회사〔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유한회사(설립·운영)』을 참고하세요〕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는 다음의 한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어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어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어에 필요한 종묘생산사업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어업회사법인 관련 법령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8항).

세제혜택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합니다(「지방세법」 제266조제7항 단서).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