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영농법인

<수산업법> 개정과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대하며

Bonjour Kwon 2014. 3. 14. 18:22

2012.05.23  (수) 16:35:18

강화도시민연대 (webmaster@ganghwanews.com)

<수산업법> 개정과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대하며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촌사회의 고령화로 낙후되어가는 어촌을 살리기’ 위한 명분으로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산업법> 개정으로, 이 법 제33조(임대차의 금지)에 따르면 어업권은 특별한 경우외에는 임대차가 금지(어장관리규약 - 임대로 인정하지 않음) 되어 있음에도 수정안에서는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여 기업자본의 유입을 합법화 하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명분인 어촌사회의 고령화 어촌만의 문제는 아니며, 농업과 어업이 주로 하는 강화 같은 경우는 강화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농어촌 고령화 문제는 기업을 유치하여 생산의 활성화를 시키는 것 보다 고령화된 사회에서 소외되는 그룹을 공동체내로 끌어 들여 지역공동체의 결속력을 확보하고, 자연 자원을 보존하여 농어촌의 자원 활용을 통한 생태관광 같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급선무이지 단순히 기업의 이익의 극대화만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진출은 지역 주민과 경제적으로 소외 받는 계층에 대한 새로운 압박일 수 밖에 없다.

 

강화 어민은 전체인구의 4%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그들이 생산하는 생산량은 농업 생산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으며, 강화군 또한 산업화와 매립사업 증가로 수산자원이 감소되어 어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지하고, ‘바다 목장화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의 어촌 정착의욕 고취 및 소득 증대로 수산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2009년 강화군의 자료에 따르면 강화군 천해어장 3,628ha 가운데 어류 양식 24건 117ha, 패류양식 9건 140ha, 해조류 양식 1건 20ha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더욱 넓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농림수산식품부는 태안지역의 유류유출사고에 의한 어민 피해를 어장의 민영화로 생긴 이익금으로 보상하려는 꼼수를 뒤에 두고 어촌사회의 고령화라는 형식적 명목을 내세우며 법안을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이런 강화 어민과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유수면으로서 국민의 공공자산인 갯벌 및 어장을 민영화함으로써 대규모 양식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어촌 공동체 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촌 사회의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라는 근거없는 이유로 법제정을 중단해야하며,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은 어민공동체와 지역에 기반한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강화도시민연대는 강화의 어민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시민들과 함께 <수산업법> 개정과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대하며, 갯벌민영화 저지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2년

Copyright © ganghwanew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