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서산시의 거짖 행정과 철새 종류 항목 축소 은폐.
서산시의 축소 은폐는 법적 보호종 포유류만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한해 수백만 마리가 찾아 축제까지 벌이고 있는 서산시의 이중행정의 면모를 다시금 확인 할수 있는 부분은 철새의 조류항목에서도 은폐의혹을 쉽게 찾을수 있다.
환경 영향평가서 에는 "현지조사시 조사지역 일대에서 관찰된 조류는 총 10과 15종 이었으며 법적보호종은 확인 되지 않았다." 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적보호종 정도가 아니라 천연기념물인 큰고니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이면서 동시에 세계적 멸종위기 보호종인 노랑부리 저어새가 쓰레기 매립장주변에서 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조사시기가 여름철이어서 겨울철새를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변명만 일관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철새기행축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산시가 바로 이곳 쓰레기 매립장예정지 근처에 세계적 멸종위기 보호종들이 머물고 있는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철새기행전 홍보자료들을 보면 멸종위기 보호종 철새들이 만이 찾고 있음을 자랑 하고 있어 그 의도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환경 영향평가서에는 삼림성 조류는 보이지 않고 백로와 왜가리 만 보인다고 기술하고 있
으나 천연기념물인 말똥가리 와 황조롱이를 쉽게 만날 수 있다.
환경운동가나 기자의 눈에는 쉽게 보이는 휘귀 철새들이 유독 서산시 관계자들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 희한한 일이다
이건 서산시가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하기 위한 욕심의 눈으로 현장을 보기 때문이며 그러기 위한 사실의 축소와 은폐를 자행하고 있다고 밖에 할수 없다.
서산시의 환경 영향평가서는 법적 근거도 없이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 반경1km 지역만 조사하였다고 하지만 천연기념물 449호 호사도요,446호 뜸부기, 장다리 물떼새, 황조롱이, 노랑부리 저어새를 볼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침출수가 새어나오는 서산시 쓰레기 매립장...그리고 추가건설..
그위험성은?
새로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예정지 바로 옆은 간월호로 흘러들어가는 간월호 상류 지역이다.
둑하나 없이 방류구가 간월호 상류에 설치되어있으며 현재의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침출수가 줄줄 새고 있다.
특히 여름철 방류구 부근에는 사람이 다가 갈수도 없을 정도의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원천적으로 개선하려는 생각보다는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서산시의 의도가 의심 스럽다.
이에대해 최병성 목사는"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거짖과 위선이 없이 건설해야 할 곳에 건설해야만 한다
자손만대 물려줄 위대한 유산을 더럽히면서 까지 건설 해야 하는지와 더 좋은 요지를 찾아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서산시민을 위한 매립장 건설은 불가피하다.
또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유치를 희망한 사업이다. 일부반대 를 주장하는 극소수의 주장은 악질적 님비 주의 의 표상이다, 보상지역 외의 주민들로써 보상을 바라고 반대하는것“ 이라고 일축했다.
수백만 마리의 철새 도래지 간월호는 이미 썩었고 또 썩어가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고 오염을 부추기며 발 벋고 나서고 있다. 환경단체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추진을 강행하는 서산시의 주장은 극을 향해 치닫고 있으며 전혀 협의의 소지를 두지 않는 행정이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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