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07월 13일 (목)
쓰레기매립장 건설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쓰레기매립장 건설은 중지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김만오 부장판사)는 공모, 이모씨 등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주민 15명이 경기도와 남양주시를 상대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및 설치변경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남양주시는 쓰레기 매립장건설에 소요된 수백억원의 예산낭비와 함께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날때까지 공사를 할 수없어 쓰레기 처리문제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지선정위원회는 단순자문 기관이 아니라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기관으로 보아야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대표까지 참여토록 하고 있으나 입지선정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양주시의 매립장설치계획 승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남양주시가 매립장 시설부지 면적을 줄여 신청한 소각장 설치변경계획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권한이 없는 경기도가 「변경승인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공모씨 등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마을주민들은 남양주시가 39만여㎡에 이르는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려하자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법을 위반해 가면서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려 한다며 경기도와 남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쓰레기 매립장 추진과정에서 절차나 법률상 큰 하자가 없었다』며 『고문변호사를 통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안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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