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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규정안 예고

Bonjour Kwon 2014. 3. 18. 17:43

2014-03-11 11:1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관한 피보험자 동의의 철회 가부

 

2014-03-04 10:20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2013-07-10 09:59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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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금융·증권·보험, 기업법무

배성진 변호사

2013-07-10 09:59

 

 

보험회사 RBC(Risk Based Capital)제도 개선, 보험회사의 과징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및 손익분석기준 개선, 보험회사의 투자손익 배분기준 개선, 장기손해보험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상 분류기준 개선(안 별표14)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규정안이 2013년 6월 18일 예고되었습니다. 의견제출시한은 2013년 7월 28일이고, 시행예정일은 2013년 8월 1일입니다. 예고된 개정규정안(이하 ‘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내용

 

1) 보험회사 RBC(Risk Based Capital) 제도 개선(안 별표22)

① 해외채권에 대해 1년 이상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 잔존기간 전체에 대해서 금리 리스크 감소를 인정하였습니다.

② 정부가 SOC 사업 운영에 필요한 현금흐름을 전액(100%) 보증하거나, 사업 해지시 대출원금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무위험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 보험회사의 과징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및 손익분석기준 개선(안 별표4, 별표16, 별표17)

보험회사의 과징금 등을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토록 하고, 손익배분시 자본계정으로 배분하여 주주가 관련비용 전액을 부담토록 개선하였습니다.

 

3) 보험회사의 투자손익 배분기준 개선(안 별표16)

투자손익의 보험상품별 배분비율 산출시 책임준비금 공제금액에서 위험관련 지급준비금을 제외시켰습니다.

 

4) 장기손해보험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상 분류기준 개선(안 별표14)

장기손해보험상품분류기준에 ‘장기손해보험 중 비용발생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보장(장기비용)’을 신설하여, 계약자가 운전자보험 등 가입시 불필요한 담보를 추가하지 않고 장기비용이 주계약인 상품에 가입 가능토록 개선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변경에 대한 예고」

 

 

Tag : RBC, Risk Based Capital, 과징금, 보험, 보험회사, 손익분석기준, 장기손해보험상품, 투자손익 배분기준, 해외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