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책.제도,법규.세제등

국세청 "역외펀드 관리보수 부가세 내라"…국내 1위 벤처캐피털에 54억 稅 추징

Bonjour Kwon 2014. 3. 20. 10:05

2014-03-20

이미 청산된 펀드까지 과세

역외펀드운용사 불똥 튀나 촉각

스틱 "국내 펀드와 형평성 어긋나"

▶마켓인사이트 3월19일 오후 2시33분

 

국내 1위 벤처캐피털 업체인 스틱인베스트먼트가 해외에서 운용하는 역외펀드의 관리수익(관리보수)에 대해 국세청이 부가세를 추징했다. 역외펀드 운용사의 관리수익에 부가세를 물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중 일부는 역외펀드를 운용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역외펀드 관리보수와 관련한 부가세 54억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은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오릭스스틱코리아테크펀드(설정액 1억5000만달러)와 스틱세컨더리2B펀드(1억달러) 등 2개 펀드를 해외에서 운용하면서 거둬들인 관리수익에 대해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며 펀드를 결성한 2006년부터 소급, 7년치에 대해 세금을 추징했다. 해외에서 유입된 한국 기업의 소득인 만큼 당연히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논리다. 해당 펀드는 이미 청산됐거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이 타깃으로 삼은 역외펀드는 조세피난처를 거점으로 해외투자자를 유치한 뒤 현지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다. 세율이 낮은 데다 규제도 적기 때문에 많은 펀드운용사가 역외펀드를 활용하고 있다. 역외펀드 운용사들은 펀드를 관리·운용하는 대가로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관리보수란 명목으로 받는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국내펀드의 관리 보수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펀드는 관리보수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다. 펀드운용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국세청이 역외펀드 운용사를 새로운 ‘타깃’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벤처캐피털 업계 관계자는 “역외펀드 관리보수에 부가세를 매기면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전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며 “이렇게 되면 수익을 맞춰주기 어려워 토종운용사의 역외펀드 운용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펀드운용사들의 글로벌화를 돕겠다고 강조하는 정부가 한편에선 ‘세금 폭탄’을 던지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로펌 회계사는 “외국법인(펀드)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국세청이 어떤 논리로 과세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예기치 않은 세금추징 여파로 ‘잘나가던’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다. 2012년 123억원의 영업흑자를 냈지만, 작년에는 세금 추징 및 업황 악화 등의 여파로 16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 관리수익

 

사모펀드(PEF) 또는 벤처투자펀드의 운용을 맡은 운용사가 펀드조합원들에게 받는 수수료. 일반적으로 펀드 결성 초기에는 펀드약정액 기준으로, 투자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투자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