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미국, 영국, 이태리, 스웨덴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임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포스코에너지,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연도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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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비율(%) | 2.0 | 2.5 | 3.0 | 3.5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 3년마다 의무비율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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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산업의 집중육성 측면에서 시행초기 5년간 할당물량 집중 배분
<태양광 별도 의무량>
* '16년부터는 별도 신규할당 없이 타 신재생에너지원과 경쟁유도
- 연도별 의무공급량(시행령 <별표4>의 의무공급량 기준)연도별 의무비율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의무공급량(GWh) 276 723 1,156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1,577
- 연도별 공급설비(발전 용량 기준)연도별 의무비율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신규(MW) 220 330 330 320 - - - - - - - 누적(MW) 220 550 88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차년도로 연기 허용 (단, 20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발전원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육성효과, 환경훼손 최소화, 해당 신재생에너지의 부존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 고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대수력(5MW 초과),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시화호조력), 석탄 액화·가스화에너지(IGCC),
부생가스(석탄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의 경우, 비거래 공급인증서 발급
- tel : 031-260-4849,4857,4863
* 개별 공급의무자별 의무량은, 개별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 등을 고려하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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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어네지 관련법 시행령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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