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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Bonjour Kwon 2014. 3. 19. 13: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 12. 30.


지식경제부장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5 등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급의무화제도를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의무자”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2.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을 말한다.


  3. “별도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 후단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공급하여야 하는 태양에너지에 대한 의무공급량을 말한다.


  4. “기준발전량”이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발전량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을 말한다.


  5. “공급인증기관”이란 법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12조의9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7.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이란 정부와 에너지공급사간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체결한 협약(RPA)을 말한다.


  8. “부생가스”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를 말한다.


  9.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공고) ①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및 별도 의무공급량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후에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계치가 확정될 경우 이에 따라 의무공급량 및 별도 의무공급량을 재공고 할 수 있다.


  ②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급의무자별 별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공급인증기관) ① 공급인증기관은 법 제12조의9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업무
2.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3. 공급의무화제도관련 종합적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4.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및 운영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공급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① 공급인증서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2010년 9월 17일 이후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2.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 설비

  3.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4.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에 따라 추진된 사업 중 법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5. 2010년 4월 12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부생가스 발전소

  6. 법 제12조의2에 따른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② 공급인증서는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 발급한다. 단,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에 따라 추진된 RPS시범사업 중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발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도 공급인증서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 지원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의한 총괄관리기관에서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전차액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기준가격 적용기간(태양광 전원의 기준가격 적용기간 중 20년을 선택한 사업자도 15년으로 적용한다.) 중 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발급한다.


  1. 태양광

  2. 연료전지


제7조(공급인증서 가중치) ① 영 제18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별표 3과 같다. 단, 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별표 4와 같다.


제8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수수료)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kWh당 0.05원으로 하며,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kWh당 0.05원으로 한다.


  ② 제1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한국수자원공사가 발급받는 공급인증서 중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급인증서에 대해서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제9조(공급인증서의 구매)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5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5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태양에너지의 50% 이상을 구매하여 별도 의무공급량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급의무자는 공급인증기관에 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공급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단, 제6조제1항제6호의 설비는 건축물인증을 위한 설치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요구) ① 장관은 제7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의무자, 공급인증기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급인증서 발급 및 공급인증서 거래단가 등 거래 관련 자료

  2.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 지원 실적 및 계획

  3.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및 주요 발전설비 변동사항

  4.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국가전력관련 통계

  5. 혼소발전의 경우 혼소율 측정을 위한 연료 사용량

  6.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별 전력거래실적, 결산재무제표 등 발전사업 관련자료

  7. 그 밖에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검증 등을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 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적산전력계의 확인 및 기재대장 등의 열람과 시설운영현황 점검, 관련자료 수집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변경) 허가 및 공사계획의 인가(또는 신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과징금 산정절차) 제18조의5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되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장관은 제11조에 의한 사항을 공급인증기관에 위탁한다.


  ② 공급인증기관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제5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를 통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고시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


□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ㅇ 의무공급량(GWh) = 기준발전량(GWh) × 조정의무비율(%)


 ㅇ 조정의무비율(%)

=

영 별표3에 따른 연도별 비율

-

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의 수력 및 조력 발전량

공급의무자 기준발전량의 합

(단, 수력 및 조력은 시행규칙 제2조의2의 1.2호에 해당하는 수력 및 조력을 의미)


□ 공급의무자별 기준발전량

구  분

산     식

설비용량

대상자

5,000MW

이상

(그룹 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5,000MW

미만

(그룹 Ⅱ)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Kpower

GS EPS

GS 파워

포스코파워

MPC(율촌)

 주1) : 공급의무자별 기준발전량(Reference Power Generation)

 주2) : 원자력 발전량

 주3) :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

 주4) : 원자력발전량에 대한 연도별() 경감률

주5) : 의무공급량 이행기간 해당년도

주6) : 의무공급량 이행기간 직전년도

 주7) : Ⅰ그룹의 공급의무자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공급의무자

 주8) : Ⅰ그룹의 공급의무자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공급의무자 중 하나

 주9) : Ⅱ그룹에 속하는 공급의무자 중 하나

주10) 발전량은 소내소비전력 차감 후 전력시장 또는 전력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한다.

 주11) 대상자 변경시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위의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다.


 ㅇ 원자력발전량에 대한 연도별() 경감률

년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경감률()

5%

15%

25%

35%

45%

50%

<별표 2> 공급의무자별 별도 의무공급량 산정기준


□ 공급의무자별 별도 의무공급량


 ㅇ 공급의무자별 별도 의무공급량(GWh)

   = 영 별표4에 따른 연도별 의무공급량(GWh) × 공급의무자별 분담율(%)


□ 공급의무자별 분담율(%)

구     분

대상자

그룹간

분담율

공급의무자별 분담율(%)

그룹 I

설비용량 5,000MW이상

6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그룹 II

설비용량 5,000MW미만

7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Kpower

GS EPS

GS 파워

포스코파워

MPC(율촌)


 주1) : 공급의무자 전체 기준발전량의 합

       : 그룹 I에 속하는 공급의무자의 기준발전량의 합

       : 그룹 II에 속하는 공급의무자의 기준발전량의 합

       : 그룹 I에 속하는 공급의무자 수

       : 그룹 II에 속하는 공급의무자 수

     기준발전량은 직전 3년(n-1, n-2, n-3) 평균 기준발전량으로 한다.

 주2) 그룹간 분담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하고 절사로 인한 잔여분은 그룹 I에 할당한다.

 주3) 그룹내 공급의무자별 분담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하고 절사로 인한 잔여분은 그룹내 최대 사업자에게 할당한다.

주4) 대상자 변경시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위의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다.


<별표 3>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구 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지목유형

용량기준

태양광에너지

0.7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5개 지목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1.0

기타 23개 지목

30kW 초과

1.2

30kW 이하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기타 

신․재생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조력(방조제 ), 연료전지

비고

  1. "건축물"이란 ①지붕이 있는 구조물이며, ②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③사람, 동․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설치된 구조물을 의미하여, “기존 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방음벽 등 고유의 목적을진 시설물 중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2. 태양광에너지 가중치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부지 및 관련시설이 입지하여 있는 부지는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기타 23개 지목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폐광산(廢鑛山)으로서 「광업법」 제37조에 따라 폐업한 지역의 폐광(廢鑛)부지

   ③ 「산지관리법」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해제)에 따라 채석이 완료되었거나 석재의 품질ㆍ매장량으로 보석단지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부지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⑤ 「수도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인가의 고시)에 따라 결정된 토지 및 수도시설

   ⑥ 「하수도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 동법시행령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에 따라 결정된 토지 하수도처리시설

  3. “지목”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재된 지목으로서, 상업운전일 기준 5년 이전시점의 지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부생가스”는 2010년 4월 12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발전소에 한한다.

  5. “IGCC" 및 ”부생가스“의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10%이내 발전량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를 상회하는 발전량의 경우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0을 적용한다.

  6. 해상풍력에서 “연계거리”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의 정의에 의한 연계점과 접속점의 거리를 의미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당 연계거리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4>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기준


□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다음 산식과 같음

2009년 공급량

2010년 공급량

2011년 공급량

 = 1.3

 = 1.2

 = 1.1

 주1)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발급 및 매매에 관한 지침(에너지관리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발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기준으로 공급인증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범사업 발급규정에 따라 발급함



첨부파일 급의무화제도_관리_및_운영지침(2010-244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