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31
지난 2005년 판매된 부동산펀드를 두고 투자자와 자산운용사 간 이어지고 있는 법정다툼이 이번에는 증권사로 확대됐습니다. 펀드를 만들어 운용한 KB자산운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투자자들이 이번엔 증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동부증권은 북악새마을금고 외 81명이 동부증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습니다. 이들은 동부증권 뿐 아니라 메리츠종금증권도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청구한 금액은 551억1254만원으로 동부증권 자기자본의 8.8%에 해당합니다. 동부증권은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는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당초 KB자산운용에 소송을 제기했던 지역 새마을금고가 예상했던 것만큼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는 것이 증권사측의 주장입니다.
소송전은 지난 2005년 11월 KB자산운용이 판매한 부동산펀드인 KB웰리안 부동산투자신탁 6호(사모), 7호(공모)에 지역 새마을금고가 679억원을 투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펀드는 수탁회사인 하나은행을 통해 경기 수원시 매산로1가 토지에 지하 6층, 지상 9층 규모의 쇼핑센터를 건축·분양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인 보영건설이 일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쇼핑센터의 분양률은 2008년 6월 기준으로 27.5%에 불과했고 지금까지 거의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KB자산운용은 당시 투자자들에게 연 8%의 목표 수익률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거의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지난 2011년 지역 새마을금고는 KB자산운용이 펀드 운용 과정에서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743억원의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 측은 당시 "KB에서는 자산 가치 하락 보험을 통해 분양 예상 수입금 117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설계상의 문제로 인해 그만큼의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은 지역 새마을금고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는 KB자산운용에 520억145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했던 금액 전액은 아니어도 7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KB자산운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 측이 주장한 자산가치 하락 보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 규모는 1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황에서 지역 새마을금고 측은 펀드를 판매한 동부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7개의 증권사에서 이 펀드를 팔았는데 이 두 곳의 판매 금액이 가장 컸기 때문에 책임을 일부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지역 새마을금고가 증권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펀드에서 난 손실로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자산운용사가 일부 책임을 진 경우는 있었어도 증권사가 손해액을 배상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증권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와 별개로 펀드의 손실과 관련된 소송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로도 회사 이미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증권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부증권의 한 관계자는 “일단 소송이 진행되면 비용이 들어가는데다 투자자 대상으로 이겨봤자 회사 이미지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작년부터 부동산펀드의 순자산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달 말 부동산펀드 순자산은 전월보다 2190억원 증가한 24조579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2월(19조9080억원) 이후 부동산펀드 순자산은 13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매달 경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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