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8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주가연계펀드(ELF) 투자자 200여명이 우리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운용사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28일 우리자산운용이 고객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ELF 투자처인 ELS(주가연계증권) 발행사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책임이 있다는 1,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우리자산운용이 2007년 6월에 내놓은 ELF인 '우리투스타파생상품 KW-8호'는 당초 BNP파리바가 발행하는 ELS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한국전력과 우리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상품으로 980여명에게 284억원어치가 팔렸다.
문제는 우리자산운용이 펀드 가입자들의 허락없이 임의로 리먼브러더스로 발행사를 변경하면서 벌어졌다. 펀드 규모가 200억원을 넘어서자 규모를 늘릴 것을 요구했는데 BNP파리바가 이를 거절하자 ELS 발행사를 리먼브러더스 아시아로 바꾼 것이다.
리먼브러더스가 발행한 ELS는 2008년 9월15에일 리먼 파산 사태로 휴지조각이 됐다. 이후 투자자 200여명은 계약을 해지하고 76억원 가량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우리운용이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바꾼 것은 자산운용사 재량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애초 BNP파리바가 발행한 ELS의 만기시점인 2010년 6월22일을 수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투자설명서에 거래 상대방을 BNP파리바로 기재한 부분은 신탁약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약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운용사의 투자대상 임의 변경행위가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봤다.
발행사를 바꾼 것은 법률상 처촉되지 않고 손실 역시 금융위기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로 선관 의무를 져버린게 아니라는 우리자산운용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우리자산운용은 대법원 파기 환송 이후 진행된 수건의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하고 있다. 하지만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당초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ELS의 발행조건은 바뀌지 않았지만 발행사가 바뀐 것은 경미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리먼은 BNP파리바보다 신용등급도 낮은데다 투자자에 동의나 고지없이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을 임의로 바꾼 것에 대해 대법원이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번 판결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추후 투자설명서상에 발행사 등의 변경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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