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4.7
두산중공업과 군인공제회 산하 엠플러스자산운용 간의 2,000원대 건물 매각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 귀추가 주목된다. 양 측의 거래와 관련해 검찰은 이번 계약이 여러 면에서 석연치 않다고 판단, 군인공제회가 문제의 건물을 매입하게 된 과정을 살피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계약성사 코 앞으로
검찰이 주의깊게 들여다보는 두산중공업과 군인공제회의 거래 매물은 서울시 서초동에 위치한 시가 2,500억원 상당의 '바로세움3차'다. 2008년 사업을 시작해 2011년 완공된 '바로세움3차'는 현재 시행사인 시선RDI와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의 법적분쟁으로 3년째 '유령건물'로 남아있다.
개별 분양 대신 일괄매각을 결정한 시선RDI는 결국 매각 및 담보대출에 실패, 만기인 2011년 5월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이에 두산중공업 영향 하의 특수목적법인(SPC) 더케이가 교보증권으로부터 1,370억원의 대출을 받아 대위변제했고 그 해 6월 한국자산신탁에 바로세움3차의 공매를 신청했다.
이후 2년간 별다른 성과 없이 진행되던 공매는 지난해 12월 군인공제회의 자회사격인 엠플러스자산운용(이하 엠플러스)의 참여로 급물살을 탔다. 엠플러스는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펀드(이하 부동산펀드)를 통해 자금을 모으고 한국자산신탁과 매입계약까지 체결했다.
계약 체결로 다 끝난 것으로 보였던 바로세움3차의 공매였지만 등기국의 소유권이전 각하로 또 한번의 위기를 맞았다. 이에 두산중공업은 이의신청서를 제출, 지난 2월 19일 법원의 결정을 통해 더케이를 1순위 수익권자로 올려놨다. 부동산펀드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모든 상황이 끝나게 된 것이다.
단호한 등기국, 검찰은 박지원 소환까지?
그러나 상황은 쉽게 흘러가지 않았다. 시행사인 시선RDI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발목이 잡힌 것이다. 시선RDI 측은 두산중공업이 공매처분에 꼭 필요한 '대위변제확인서' 등을 위조, 한국자산신탁으로 하여금 공매처분케 했다는 혐의 등으로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한국자산신탁, 더케이, 군인공제회 관계자들을 검찰 및 금감원에 고소하며 긴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두산중공업
지지부진하던 법정싸움은 <주간한국> 의 '두산중공업-군인공제회 강남 2,000억원대 건물매각 뒷말 왜 나오나' 보도 이후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다. 1순위 수익권자 변경으로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되리라 믿었던 소유권 이전은 등기국에 의해 또 한 번 좌절됐고, 검찰 또한 주요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강한 수사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3월26일자 등기국 의견서에 따르면 등기국은 3월19일 접수된 바로세움3차의 소유권등기이전신청에 대해 그 달 21일 각하 결정했다. 각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등록면허세를 부족하게 납부했다는 것과 수익권자의 범위 및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동의서 제출이 미비했다는 이유다.
등기국 측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번과 같은 경우 수익권자 모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즉, 시선RDI 측의 동의가 없이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검찰도 두산중공업과 군인공제회 간의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양 측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시선RDI 측의 고소장에 의거, 두산중공업의 실무 책임자를 소환해 시선RDI 측 인사와 대질심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바로세움3차와 관련한 실무책임자에 그치지 않고 필요하다면 박지원 두산중공업 부회장까지 소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군인공제회에 칼 겨눴나
더욱 큰 문제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시행사인 시선RDI와 시공사인 두산중공업 간의 법정싸움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검찰의 칼날이 바로세움3차 매입을 주도한 엠플러스와 모회사격인 군인공제회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러한 일각의 예상은 지닌 바 위험성이 큰 바로세움3차 매입에 군인공제회가 뛰어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확산되고 있다. 바로세움3차는 2011년 2,600억원에 달하는 가격을 감정받았음에도 건물가치와 무관하게 투자자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첨예한 법정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데다 신탁명부조차 채 정리되지 않은 매물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선RDI관계자는 "금감원에 알아보니 두산중공업이 소유권 이전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 '각서'라는 형태로 보증해야만 했을 정도로 위험부담이 있었던 매물에 군인공제회가 자회사와 함께 뛰어든 셈이다.
군인공제회는 부동산펀드에 3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한 상태다. 검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바로세움3차 매각을 놓고 군인공제회 내 자금흐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조사와 관련, 바로세움3차 매각 과정에 큰 역할을 한 A투자증권의 B씨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에도 군인공제회와 수차례 거래를 했었던 B씨는 군인공제회의 바로세움3차 매입과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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