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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공제회, 회원 급여율 인하 이뤄질까.권익위, 시중금리 연동제 도입 권고". 현실화엔 공감…회원 반발이 걸림돌"

Bonjour Kwon 2014. 4. 10. 11:05

2014.03.20

 

국내 5대 공제회(교직원·군인·지방행정·경찰·소방)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율을 시장금리와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회원들의 반발로 인해 급여율 인하와 변동금리 적용이 쉽사리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공공분야 공제회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의 제도 개선안을 통해 국내 8개 공제회를 대상으로 오는 2015년 10월까지 시중금리 연동제도의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권고안을 통해 권익위는“공제회들이 투자성과 및 시장금리와 관계없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고시하고 있어 높은 이자율 보장을 위한 공격적·고위험 투자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공제회들의 높은 이자율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높은 고정금리를 지급함으로써 수익률이 급여율을 따르지 못하는 역마진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지속적으로 이자율 인하를 시도했으나 여전히 시중금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교직원공제회의 현재 이자율은 5.15%(13년 8월 인하)로 기준금리 2.50% 및 3개월 물 국고채금리 2.83%(3월 20일 기준)에 크게 웃돈다. 아울러 군인공제회 5.4%(13년 4월 인하), 지방행정공제회 5.3%(12년 7월 인 하), 경 찰 공 제 회 5.3%(14년 3월 인하), 소방공제회 5.1%(2013년 1월 인하) 등도 시중금리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에 교직원공제회 이규택 이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높은 급여율을 지적하며 연내 급여율 인하계획을 밝힌바 있다. 지방행정공제회도 대의원회에서 5.0%로의 급여율 인하에 대한 안건을 논의해 왔다.

다만 회원 반발이 문제다.

현재 각 공제회의 퇴직 급여율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심사ㆍ대의원회 의결ㆍ주무부처장의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한 공제회 관계자는“모든 공제회들이 급여율이 높아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회원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급여율 변경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변동금리 적용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현재는 시중 금리변동 및 각 공제회의 움직임 등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제회 관계자는“회원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공제회 입장으로선 구속력을 갖지않는 권익위의 권고안만으로는 이자율인하 등의 민감한 문제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이행실태는 각 주무부처에서 실시한다. 현재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안전행정부 등이 주무부처로 있다. 일부 대형 공제회의 경우 회원대표들로 구성된 대의원회에 주무부처 관계자가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대의원회에 권익위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주무부처 관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변동금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선례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