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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반발.. 금감원 ‘대체투자.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요건 300억보다 상향 조정. 간접투자시 운용사 손실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가 지도록.

Bonjour Kwon 2014. 4. 13. 23:37

기사입력일 : 2014-03-25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리스크를 위해 마련 중인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이 보험사들의 반발로 인해 전면 수정된다. 특히 300억원 이상 대체투자 시 사외이사들이 참여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은 대체투자 금액을 300억원보다 더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금감원의 대체투자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잇따라 "자산운용을 하지 말란 것이냐. 부당하다"며 반발하자 금감원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철폐에 나서면서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엇박자인 점도 작용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손해보험협회에서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모아 금감원에 전달하자는 입장을 정리했다. 금감원에 마련한 대체투자 가이드라인 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금감원은 현재 각사별로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험사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이었다.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크게 300억원 이상의 대체투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받고.

 

간접투자시 운용사 손실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가 진다.

 

또 자산운용, 사후 관리, 리스크 관리, 전략 등 대체투자에 대한 부서를 4개로 나누도록 했다.

 

대체투자는 7가지로 △사모펀드(PEF) △헤지펀드 △구조화금융 △사회간접시설(SOC) 투자 △부동산 투자(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제외) △원자재 △기타 신종 파생상품 등이다.

 

이 중 보험사들의 반발이 가장 큰 것은 300억원 이상의 대체투자에 대한 승인요건이다. 보험업계 자산운용 담당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들에 300억원 이상 대체투자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승인받으라는 말은 대부분의 투자를 모두 승인받으라는 것과 같다"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통상 1년에 두 번 열리는데 자칫 투자 타이밍을 놓치거나 좋은 투자처를 뺏길 수 있다. 이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모두 관할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의 잣대가 너무 엄격하다"고 말했다. 특히 자산운용 규모가 작은 소형 보험사들에는 대체투자에 대한 부서를 나누기도 어렵다. 인력구조상 불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간접투자 시 운용사의 손실을 보험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무리라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 중 300억원 이상의 대체투자에 대한 승인요건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와 함께 협의해 자산운용 규모에 대한 차등화나 승인이 필요한 대체투자 규모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