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월문Project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관련 질의09.04.09

Bonjour Kwon 2010. 1. 25. 18:16

안녕하십니까?
미군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수정확정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귀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법 제29조1항 제2호 규정상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2. 아울러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승인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은 때에는 동법 제31조5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3. 동법의 취지 및 규정에 의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동법 제29조 3항 규정처럼 개발사업의 시행 절차는 개별법률<도시개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동법 제31조에 의한 토지수용권 부여 시  개별법률이 정한 별도의 토지확보요건<도시개발법 제22조1항의 토지소유자의 1/2이상 동의, 토지 면적의 2/3이상 소유>이 추가로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법규해석 질의 -









2009. 4. 8





선명법무법인


본부장  장 영 동






- 질의요지 -

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1)을 득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2) 지 여부

2. 아울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3)을 득하게 되면 사업인정4)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5)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3.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취지 및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의 시행 절차는 개별법률(도시개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토지수용권 부여 시7)  개별법률이 정한 별도의 토지확보요건(토지소유자의 1/2이상 동의, 토지 면적의 2/3이상 소유 등8))이 추가로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귀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당 법무법인에서는 경기도 관할 행정관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관련하여 자문을 맡고 있는 바, 공여지 개발관련 특별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입법취지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일반법(도시개발법)과의 법규해석상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는 바입니다.


- 아 래 -

1. 사업추진 목적

∘ 당해 사업지는 그 동안 지자체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군부대시설물 등에 의해 지역발전이 정체됨은 물론 그 주변지역이 날로 슬럼화 되고 있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 지자체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공여 특별법’)의 지원을 받는1)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지원 특별법과 개별법의 관계

∘ ‘공여 특별법’은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2)하고자  특별히 제정된 법률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공여 특별법에 의하면 사업의 시행승인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며3),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토록 규정4)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공여 특별법에 의한 의제 사항 중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등이 의제되도록 규정5)되어 있으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특별법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법률(도시개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토록 규정6)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 대한 특별법 우선적용 원칙)


3.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법을 살펴 보면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토록 규정7)하고,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8))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으로9) 되어 있습니다.

∘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10)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11),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12)되어 있습니다.

- 당해 대상지는 공여특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13)되어 있습니다.


4. 질의 사항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14)을 득하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15) 지 여부


∘ 아울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16)을 득하면 사업인정17)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18)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취지 및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의 시행의 절차는 개별법률(도시개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토지수용권 부여 시20)  개별법률이 정한 별도의 토지확보요건(토지소유자의 1/2이상 동의, 토지 면적의 2/3이상 소유 등21))이 추가로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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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 법인에서 질의하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득하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답변) 사업의 시행승인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협의, 신고 사항 등이 의제 처리되어 협의를 완료하거나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 따라서, 사업시행승인 만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님

질의 2)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득하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답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이 의제 처리되고 사업의 시행승인을 득하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수용권이 부여됨. 다만, 조건부 선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한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시점임(예,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후)

질의 3) 토지수용권 부여 시 개별법률이 정한 토지확보요건(토지 면적의 2/3이상 소유, 토지소유자의 1/2이상 동의)이 추가로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답변) 사업의 시행 절차는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만,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확보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권준영 2100-38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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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정부 지역발전과 권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