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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Bonjour Kwon 2010. 1. 25. 18:14
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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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게시일 2008-10-17 10:22:28
게시자 지역발전과 조회수 1161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184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08. 4)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민불편 법령 개선안(’08. 4)에 따라 사업 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절차 개선을 위해 “先 사업승인, 後 법적절차 이행” 제도 도입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공역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폐지를 위하여 근거 조항인 법 제4조(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제5조(조직)를 삭제하고,
1) “공역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폐지에 따라 지방발전위원회의 근거조항인 법 제6조(지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등)도 삭제하며,
2) 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이 규정된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제1항,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제2항,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제3항, 제21조(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의 승인 등)제1항의 “발전위원회 심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로 함

나. 법 제29조(인·허가등 의제) 인·허가 의제 협의 절차 개선을 위해
1) 사업승인시 제1항 각호의 관련된 인·허가 의제 처리 적용시 협의 기간이 길어 일괄 또는 구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단계적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고,
2) 제4항을 신설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 및 인·허가를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지가상승 부담 경감 및 조기 착공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先 사업승인, 後 법적절차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09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3857, 팩스 2100-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