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M&A 합병가 산정 완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2014.04.25
[ 오상헌/허란 기자 ]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상장기업의 합병가액 산정 범위가 현행보다 세 배로 넓어진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합병 과정에서 상장기업의 ‘몸값’을 산정하는 범위를 기준시가의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4일 발표했다.
상장사 합병가액 규제 완화는 합병을 앞두고 상장사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상당수 M&A가 무산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와 합병을 논의할 당시 주가가 1만3000원이더라도 합병 당시 기준시가(합병 전 한 달, 1주일, 1일간의 평균종가를 가중산술 평균한 값)가 1만원으로 떨어지면 B사 합병가액은 주당 9000~1만1000원에서 결정된다. 이 때문에 “주가가 오를 때까지 합병을 미루자”는 B사의 반발로 M&A가 무산된다는 것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합병가액이 기준시가의 ±10%를 넘어설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제도도 신설한다.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등 투자대상별로 각각 인가를 받아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들 운용사가 만든 펀드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 은행 증권사 등 판매창구를 거치지 않고 거액 투자자들에게 직접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큰손’이 아닌 ‘개미’들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직접 투자하려는 개인의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인이 5억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투자하려면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인 전문 투자자여야 한다.
오상헌/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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