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4.25
지금까지는 우리사주 조합원 전체에 일률적으로 부여하던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일부 조합원에만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스톡옵션과 같이 인센티브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미리 정해놓은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매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제도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제도가 개선되면 회사가 생산성 향상과 직무발명, 장기근속 등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우리사주 매수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기존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가진 근로자는 1주에 1000원인 주식을 매수할 때 지금까지는 800원 이상으로 매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700원 이상에 매수할 수 있어 매수선택권에 따른 기대 이익이 커진 것이다. 기존 6개월, 1년 단위였던 권리 행사 기간도 3개월, 6개월, 1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소액주주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 1% 미만(보유 금액 기준 3억원)을 보유한 주주만 우리사주 조합원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 미만 보유 주주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보유금액 기준은 3억원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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