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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산운용기준, 삼성생명·화재에 혜택 현 보험업법, 계열사 유가증권 취득원가로 평가 … 회계기준에 안 맞고 타 업권과도 형평성 시비

Bonjour Kwon 2014. 4. 28. 16:56

2014-04-07 11:21:43 게재

범정부적으로 규제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낡은 규제의 하나로 보험업법상의 자산운용 기준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962년 보험업법 제정 이후 50년 넘게 바뀌지 않아 다른 금융업권 규제와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보험사에게는 특혜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법 106조는 '보험사가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특수관계인)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소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 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 자산의 100분의 3을 적용해야 한다.

법이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을 정한 데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보험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 구조상 자산운용에 안정성과 유동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산운용비율 적용기준이 주식과 채권의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되어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5-10조는 '부동산과 신용공여, 대출과 달리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금액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으로 자리잡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맞지 않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시장가격)로 평가해야 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해야 한다. 다른 금융업권의 자산운용 규제와도 맞지 않다.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는 모두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시에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매입할 수 있지만, 이를 자산으로 운용할 때에는 장부가액(시장가격)을 적용해 평가해야 한다.

시장가격 평가시 삼성생명·삼성화재 15조7000억원 가량 매각해야 = 보험업법에만 남아있는 낡은 규제로 인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대주주와 계열사의 주식과 채권을 총 자산 대비 3%(시장가격 기준) 넘게 보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말 현재 일반계정 자산 160조9852억원 가운데 계열사 유가증권을 19조239억원(11.8%) 보유중이다. 삼성전자 주식이 14조5745억원(취득원가 56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삼성카드(1조4830억원, 취득원가 1조3295억원)와 삼성화재(1조2705억원, 취득원가 1422억원)가 따랐다. 일반계정 자산의 3%가 4조829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14조1944억원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변액보험 등의 특별계정(30조181억원) 자산으로는 계열사 유가증권을 매입한 것이 없었다.

또 삼성화재는 지난해말 현재 일반계정 자산 46조7929억원 중 2조9120억원(6.2%)의 계열사 유가증권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 주식이 2조5469억원(취득원가 80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계정 자산의 3%는 1조4037억원으로 1조5083억원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모두 15조7027억원이다. 이들 한도 초과 보유 유가증권은 보험업법 107조에 따라 1년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당연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반면 다른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도 총 자산의 3% 넘게 보유한 곳이 거의 없었다. 알리안츠생명만 주식 보유 비중이 3%였다.

이종걸 의원, 기형적규제 개선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검토 = 국회 정무위원회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양 만안구)은 자산운용을 왜곡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개정안에는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총자산과 자기자본, 채권 및 주식소유의 합계액은 외감법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치로 변경하도록 한 것. 또 부칙조항을 신설해 한도 초과 주식(총자산의 3%)을 보유한 보험사는 법 107조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유가증권의 현재 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가 왜곡될 수 있다"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시장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기형적인 규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이 발의되면 보험계약자와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보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도 특정사 봐주기 규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타 금융업권과 달리 보험업은 매도가능유가증권에서 평가손익을 빼 원가개념으로 인식하는 등 인위적인 비교가 어렵다"며 "미국 뉴욕주도 동일법인의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는 시가로 하는데 반해 대주주나 계열사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는 취득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