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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발행 채권 특수채 지위 인정.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도움

Bonjour Kwon 2014. 5. 4. 05:21

2014-05-03

 

자본시장에서 일반 회사채로 분류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발행 채권이 특수채 증권으로 인정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상 지방공기업 발행 채권의 특수채 증권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채권도 국가공기업 채권처럼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줄어들고 투자자 수요가 확대되는 등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채는 자본시장에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담보해 일반 회사채에 비해 높은 신용도를 인정받아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채권 발행자의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행법 상 특수채는 회사채에 부과되는 공시의무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돼 채권 발행시 절차상 부담도 덜 수 있다. 회사채 10%, 특수채 30%인 집합투자자 투자한도도 완화돼 투자자의 투자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