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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법 개정안 .6.2일 본회의통과예정 .통합 산업은행 출범.산은캐피탈(99.9%), 산은자산운용(100%), KDB생명(84%) 등은 매각추진'

Bonjour Kwon 2014. 5. 4. 19:15

2014.04.3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통합 산업은행 출범 내용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이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통합 산은 출범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통합산업은행 출범 내용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다음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부대 의견으로 세 가지 조건이 추가됐다. 정책금융공사가 산업은행으로의 합병을 반대하는 주된 근거였던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투자 및 여신이 통합 산은으로 출범하더라도 기존 규모를 유지토록 하고, 통합 과정에서 정금공 직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또 민영화 방지 장치로 정부 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산은법 개정안 통과는 안갯속이였다. 산은과 정금공의 통합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정책금융 기능 재편의 핵심이었지만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과 정금공의 부산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산에 해운보증기금과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치키로 하는 등 부산 지역 설득 작업을 벌인 끝에 결국 이날 통과시켰다.  

 

통합 작업에는 6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연내 통합산은 출범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책기관으로 복귀하더라도 소매금융업무는 기존 그대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부채 구성에서 30%를 차지하는 해외 비중을 감안해서도 해외 영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일정 규모의 예수금 확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정책금융 기능만 남겨두기 위해 비핵심 자회사인 산은캐피탈(99.9%), 산은자산운용(100%), KDB생명(84%) 등은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